매사추세츠 방문자 14일 자가격리 강화, 하루당 $500벌금
타주에서 방문시 매사추세츠 방문 양식 온라인 신고
뉴햄프셔 등 감염 적은 동북부 주들은 격리 면제
보스톤코리아  2020-07-24, 21:42:21 
매사추세츠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하루당 $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4일 오는 8월 1일부터 휴가객, 학생들, 그리고 다른 주를 방문했다 돌아온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는 자가격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하와이를 비롯해 확진자들이 적은 동북부 지역의 방문자들이나, 3일내 음성반응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격리 규정에서 면제된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의 낮은 확진율 병원입원율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좀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3월 이래 매사추세츠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규범을 준수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하는데 많은 진전을 일궈냈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차 매사추세츠를 방문하거나 학교에 복귀하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 이들은 어디서 방문하든지 매사추세츠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의 집행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의존한다는 방침이지만 녹녹치 않다. 매사추세츠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방문전 온라인에 “매사추세츠 방문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방문 신고는 www.mass.gov/forms/massachusetts-travel-form에서 할 수 있다. 

주 및 지자체 보건부와 주 역학조사부는 자가격리에 있는 사람들을 점검하게 된다. 주민들은 또한 위반의심자들을 주 보건부에 신고할 수 있다.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운영자들은 고객들에게 이 규정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메인,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그리고 뉴햄프셔의 경우 이 같은 의무규정에서 제외된다. 허용 주의 변경사항은 https://www.mass.gov/info-details/covid-19-travel-order#lower-risk-states에서 찾아볼 수있다. 

격리를 원하지 않는 방문자들은 매사추세츠 도착 72시간내에 감염겸사를 받아 요청시 음성판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다른 예외는 매사추세츠를 지나는 여행객, 직업상 통근자,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환자, 군인 등으로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외에도 뉴욕, 커네티컷 그리고 뉴저지 등도 방문객들에게 14일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시 뉴욕은 $2,000을 커네티컷은 $1,000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학기에 개강하는 한국의 학생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대학들의 경우 대량 자체 검사 시설을 갖추고 소속대학생들에게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각 학교에 문의해보는 게 좋다. 

노스이스턴대학의 경우 하루당 5천명의 학생들의 감염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24시간 내에 결과를 발표한다. 대학에 따르면 500여 기숙사를 양성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해 두었다. BU의 경우도 자체 검사시설을 보유해 검사, 추적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매사추세츠주는 현재 실내에서는 25명 이상 모임을 금하고 있으며 야외의 경우 100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7월 24일 매사추세츠 주내 신규확진자는 214명이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107,887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14명으로 누적사망자는 8,27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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