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무보험자 코로나바이러스 무료검사 보장 |
보스톤코리아 2020-07-23, 23:53:46 |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검사로 인해 무보험자에게 과다한 비용 및 코페이 청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연방정부의 가족우선코로나바이러스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 FFCRA)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진료기관이 검사 및 진료 관련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무보험자들의 경우도 진료기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로 발생하는 비용을 연방 보건재원서비스청(federal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에 청구할 수 있다. 진료기관이 이 같은 배상청구를 할 경우 무보험자들에게도 가족우선코로나바이러스대응법(FFCRA)에 적용된다. 그럼에도 일부 진료기관들은 이 연방정부 포털에 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무보험자들에게 거액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모니카 배럴 보건장관이 서명한 이 명령은 의료기관에 연방 정부 포털에 보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무보험자 진료 및 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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