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레스토랑 업주들 PPP대출 반납한다 |
보스톤코리아 2020-04-30, 20:22:5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승인을 받은 일부 대형 레스토랑 업주들은 까다로운 대출 사면 기준으로 인해 대출을 포기하거나 반납을 고려중이라고 보스톤비즈니스저널이 30일 보도했다. 장기 영업중단으로 생존의 기로에 선 이들 업주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PPP대출의 반납을 고려하는 이유는 케어스법(CARES Act)의 또다른 구제 프로그램인 직원보유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s)의 신청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PPP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스톤비지니스저널에 따르면 일부 레스토랑 업주들은 PPP가 승인됐지만 대출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레스토랑을 다시 열었을 때 커다란 빚을 떠안고 시작하는 것이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레스토랑 협의회 밥 러즈 회장은 “PPP의 대출사면 조건이 레스토랑 업종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모두가 신청했다”고 말했다. PPP 대출을 사면받기 위해서 업체는 반드시 대출 금액의 4분의 3을 대출을 받은 후 8 주동안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문을 닫은 식당들이 대부분의 직원들을 해고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지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들은 현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로 더 많은 받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식당에 직원을 복귀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상당부분의 대출금액을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5월 19일부터 영업을 재개해도 조지아의 경우처럼 바로 손님들이 찾지도 않을 뿐더러 강한 제제로 인해 많은 손님들을 한꺼번에 받기도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PPP에 만족하고 있다. 비록 사면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1%의 이자율은 큰 특혜이기 때문이다. SBA는 5월 7일 이전이면 사업체들은 자신들의 PPP 대출을 아무런 벌금없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레스토랑협회는 2차 PPP가 시작되기 전 의회에 대출을 최대 10년 상환으로 기간을 늘려 이를 되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로비를 벌였었다. 그러나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국세청(IRS)에서 제공하는 직원보유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은 직원 1명당 급여의 50%(최대 1만달러)까지 세금크레딧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PPP를 받아서는 안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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