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절차 - 아는만큼 대응할 수 있다 (4) |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8-12-17, 10:45:27 |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US Constitution 관세국경보호대와 미국 헌법 /관련규정/ 1953년에 미국 법무부는 100마일 국경 구역을 규정하는 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21,000명 이상의 국경순찰대가 전국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미국 헌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가진 에이전트들이 폭력단체들과 맞서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들도 공권력에 헌법을 주장하다가 불합리하게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리의 용불용설 用不用說 – 주장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In the name of public safety 공공의 안녕이라는 대 명제하에, 공권력은 시민들을 위해 부지런히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법자를 체포하여 사법당국에 넘겨 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런 대 명제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의 공권력이 아슬아슬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때론 본인들의 기분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도하고, 안보여주니 의심스럽다는 궤변으로 체포를 하기도 하고…. 유투브의 발달로 이런 공권력의 헌법준수부분을 점검하는 개인 방송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유투브를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인상적일겁니다. 이들이 체포의 위험을 무릎쓰면서 헌법의 권리를 공권력에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은 금방 관례에 젖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론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가보다 하게 되는 시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만 합당한 검문을 할 수 있다/ 국경수비대에게 주어진 권한은, 100마일 구역내를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검문하고, 검색하고, 탐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 헌법은 공권력으로 하여금 검문 검색을 할 수 없도록 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보스톤코리아에 국경지역을 여행할 때 유의하라는 기사가 있었고, 이 지역에서 이민법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성기주변호사님의 기고 칼럼도 있었습니다. 성변호사님의 기고 칼럼은 현실적으로 우리 이민자 혹은 비 백인민족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안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비 백인으로서 미국에 살 때에 주류가 아님을 실감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헌법과 관련규정에 근거한 이들의 검문규정을 숙지하고 있으시면, 공권력과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아는만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투브 수정헌법 제4조 점검자들/ http://www.latimes.com/nation/la-na-florida-greyhound-patrol-20180123-story.html 위의 유투브 링크를 검색해서 찾아 보시면 그레이하운드(고속버스)에 국경보호대가 탑승하여 미국 시민권자인지 묻는 장면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민관련 단체에서 충격적인 일이라며 항의하고 했습니다만, 공권력의 답변은 100마일 규정을 내세우며 규정대로 행한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100마일이 어느 정도인지 아래 그래픽을 살펴 보겠습니다. 굵은 펜으로 미국 테두리를 따라 그린 굵은 선이 100마일 선입니다. 즉, 동부와 서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들은 전부 이런 단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동부에서는 뉴욕 내륙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런 검문 검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100마일 구역에는 미국 총 인구의 2/3가 살고 있습니다. 커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져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등은 전체 아니면 거의 전부가 이 구역에 해당합니다. 10대 도시중 9개 도시가 이 구역내에 있구요. 뉴욕, 로스 앤젤리스, 시카고, 휴스톤, 필라델피아, 피닉스, 샌 안토니오, 샌디에고, 산 호세….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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