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발급 거부 법안 서명 |
발효일 이전 매스헬스 등 복지혜택 거부사유 안돼 향후 매스헬스, 어포더블 하우징 혜택 등은 위험 |
보스톤코리아 2018-09-24, 14:35:3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복지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비롯 신분변경, 체류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이 가시화됐다. 미국토부는 복지혜택 수혜를 비자거부의 우선적 근거로 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시행세칙)을 22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국토부 장관은 21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447페이지에 달하는 국토부 신규법안은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의미를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재규정하고 과거 1991년 부시 행정부의 생활보호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복지혜택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은 영주권 및 이민신청의 가장 중요 거부 근거로 규정했다. 신규법안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a public charge)에는 현금 복지혜택은 물론 비현금 복지혜택 수혜자도 포함된다. 현금복지혜택은 1. 쇼셜시큐리티인컴(SSI), 2. 저소득층임시보조(TANF). 3. 일반보조현금혜택(GACB) 4. 푸드스탬프(SNAP), 5. 하우징 프로그램(a 섹션8하우징초이스바우처, b 섹션8프로젝트베이스드렌트보조)이다. 비현금 복지혜택은 1 저소득자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매스헬스), 2 롱텀케어, 3 시니어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파트D 보험료 보조, 4 정부보조하우징(어포더블 하우징)이다. 이번 법안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여기는 복지혜택 수혜 내역에 그동안 논의됐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과 임산부어린이영양보조(WIC)프로그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민심사관은 이민비자 신청자의 전체 환경 즉 연령, 건강상태, 가족구성, 재산, 재정상태, 교육 및 기술 정도를 종합해서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복지혜택을 받은 생활보호대상은 부정적인 점수를 받지만 특히 중요거부사유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a public charge)는 현금 복지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받거나 비현금 복지를 일정기간 이상 받은 사람이다. 부정적인 가중치 적용 기준은 ▶현금 복지혜택의 규모가 연방빈곤선의 15%에 달할 때, ▶비현금 복지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때, ▶15%이하 현금 복지혜택과 1개 이상의 비현금 복지혜택을 받았을 때이다. 국토부는 신규 생활보호대상 개념 적용을 법안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시점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부시행정부의 해석 하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복지혜택 수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과거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영주권 신청 3년 전(36개월)의 복지혜택 수혜여부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권, 비자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은 최소 3년 이전부터 어포더블 하우징과 매스헬스(MassHealth/Medicaid) 혜택 수혜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서 국토부는 가상 시나리오 사례(사례 1)를 예로 들며, 복지혜택 수혜여부 판단은 이민신청서 승인심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비시민권자의 시민권 소유자녀들이 직접받은 각종 복지혜택은 영주권 발급 거부사유로 보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들이 받는 메디케이드 혜택 또한 거부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기주 이민전문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보수 공화당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만든 정치적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강점인 저임금 이민근로자들을 축소하고 수많은 불법 체류 또는 초과 체류 이민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심사관 출신의 이민변호사인 김연진 변호사는 “이민심사관들은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이 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최종안은 현재 제안된 안보다 훨씬 더 약화된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법안은 향후 몇 주 후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60일간의 의견 수렴 후 최종 법안으로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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