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이민신청 기각된 초과체류자 추방재판으로 |
이민국 추방재판통지 발행 대상 대폭 확대 복지혜택 ‘남용’한 이민신청자들 추방 형사범죄로 시민권 기각된 영주권자도 추방 |
보스톤코리아 2018-07-11, 01:57:02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민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이민국(USCIS)이 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방절차의 시작인 추방재판출두통지(Notice to Appear) 발행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범죄경력이 있는 이민자는 물론 이민서류 위조, 복지혜택 남용, 이민신청 기각시 체류신분이 없는 이민신청자들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다. 미 이민국(USCIS)은 추방재판출두통지(Notice to Appear) 발부 정책 관련 지침을 국토 안보부의 단속 우선 지침에 맞춰 개정했다고 7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민국은 이민단속국과 세관민 국경수비대와 함께 추방재판출두통지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랜시스 시스타 이민국장은 “이민국 심사관들은 너무 오랫동안 사기와 범죄행위를 구별해내느라 이민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왔다”며 “이번 지침은 사회를 안전하게 하고 이민시스템을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 우선 대통령의 지침을 심사관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장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민국의 이번 추방재판통지 대상의 대폭 확대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복지혜택 남용한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재판출두통지(NTA) 발행 방침이다. 남용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같은 이민국의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부터 세금크레딧, 오바마케어 등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불허하는 법안을 현실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민국은 4개 범주의 재판출두통지 발행 대상의 첫번째로 복지혜택 남용 이민신청자를 거론했다. 이민국은 이민서류 사기 또는 허위진술을 한 이민신청자와 복지혜택 남용 이민신청자의 경우 재판출두통지를 발행한다. 심지어 사기위조 이외의 이유로 이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방재판출두통지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나머지 범주에 이민국은 형사범죄로 시민권이 기각된 영주권자와 이민서류신청 기각으로 인해 체류신분을 잃는 초과체류자들에게도 추방재판출두통지를 확대 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범죄로 유죄확정 및 기소됐거나, 기소가능한 형사범죄 이민서류 신청자 중 범죄행위가 이민서류 기각이나 추방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추방재판통지를 발행한다. 하지만 이번 정책지침에서 다카(DACA)신규 및 갱신 신청자 또는 갱신 진행중인 사람들은 면제되도록 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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