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이라도 정부보조 받으면 영주권 거부 사유 |
국토안보부 ‘생활보호대상’ 개념 확대 제안 각종 연방 및 주정부 보조 및 혜택 NO 법안 개정 아닌 행정명령으로도 변경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18-02-15, 21:26:3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영주권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각종 정부지원 혜택 신청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합법이민자들과 자녀들이 연방 또는 주정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영주권 취득을 거부하는 방책을 제안했다. 로이터는 국토안보부의 초안을 인용, 메디케이드 및 건강보험 보조, 푸드스탬프 및 WIC, 렌트 및 유틸리비 비용 보조, 그리고 정부보조 프리스쿨 교육을 받는 경우 영주권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2월 8일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복지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은 자립할 준비가 안되어 있으며 가족, 스폰서 또는 사립 기관들의 도움이 아닌 정부의 복지에 기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토 안보부의 초안은 영주권 신청자가 받아서는 안되는 정부혜택 수혜 즉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의 개념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민국은 지난 1999년 “생활보호대상” 정의를 구체적으로 푸드 스탬프 등 현금 보조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메디케이드(매스헬스) 등 비 현금 정부보조에 대해서는 영주권 자격심사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었다. 로이터는 실제로 만약 이번 신규 가이드 라인을 2016년부터 적용했다면 38만 3천 명에 달하는 정부 혜택 수혜자들이 영주권을 거부당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 안보부는 “이민자의 정부혜택은 납세자의 혈세로부터 나오며 복지혜택의 이용 가능성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주요 인센티브를 주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안한 새로운 생활보호대상(Public Charge)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가 현금, 체크, 또는 기타 방법, 또는 비 현금 정부 보조, 기타 지원 등을 받아도 자동적으로 생활보호대상으로 간주해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가 시민권자여도 연방 및 주정부의 건강보험 보조, WIC, 프리스쿨(데이케어) 보조, 어포더블 하우징, 난방연료보조, 섹션 8보조 등도 이젠 영주권 취득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는 현재로서는 단지 제안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 실제 상황도 아니다. 그러나 로이터가 인터뷰한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에 대한 정부의 규정 변경은 이민법 변경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면 바로 실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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