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10월 첫째주)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7-10-09, 13:30:14 |
● H-1B 급행신청 이민국은 공식발표를 통해 10월 3일부터 중단됐던 H-1B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Premium Processing)을 재개합니다. 2018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지난 4월 수십만개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을 예상한 이민국은 지난 3월 모든 H-1B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을 중단했었습니다. 신청서 심사가 조금씩 진전된 지난 8월 이민국은 대학관련 직종과 비영리 연구단체로 부터 신청된 H-1B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을 재개했고 이번주 모든 H-1B 신청서 (연장신청 포함)에 대한 급행신청을 재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노동허가 신청서 (EAD, Form I-765) 한시적인 노동을 허가하는 노동허가 신청서 또는 OPT 신청서(Form I-765)가 최근 개정됐습니다. 12월 4일 이후에는 반드시 이번에 개정된 신청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이민국과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간의 정보공유 협약에 따라 노동허가 신청과 함께 Social Security Number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카드 발급 후 사회보장국에 따로 방문해서 social security 번호를 따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노동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2주 안에 사회보장국으로 부터 Social Security Number 를 받게된다고 합니다. ● 북한제재 및 관련자 제재 지난 9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북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국적자와 북한과 관련된 사람들의 미국 입국과 미국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Executive Order 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미 미국에 있는 어떠한 재산 중 이 재산이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북한의 수출입에 관련되거나, 북한 정부 재정에 이익을 주거나, 재정적/기술적 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명나면 이 재산은 즉시 동결되며 이 재산을 미국 밖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미국 내에서도 어떠한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국으로 이미 들어왔거나 들어오고 있는 펀드 중 어느 단계든 북한국적자가 관련된 펀드는 즉시 동결됩니다. 이번 Executive Order 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위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펀드에 관련된 자로 판명된 사람은 영주권자를 포함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관련된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번 Executive Order 의 법해석이 광범위해 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선교의 목적이나 자선의 목적 또는 가족상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시거나 관련된 분들도 이번 조치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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