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04) : 헷갈리는 상속준비 |
보스톤코리아 2017-09-04, 11:15:03 |
한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세금’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세금은 매년 겪는 일이라 그런대로 익숙한데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기에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화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는 상속, 세금, 유언장, 트러스트, 상속법원, 상속세, 증여세 등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익숙하지 않기에 더욱더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변호사는 트러스트(Trust) 등을 형성하지 않으면 많은 세금부담은 물론 모든 자산이 상속법원(Probate Court)으로 간다고 겁을 줍니다.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속에 관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다 한 분이 먼저 가면 남은 배우자나 가족에게 상속법원을 통하지 않고 모든 자산이 상속되기를 원합니다. 프로베이트는 일반적으로 수속 기간이 길고(6~18개월), 비용이 비싸며, 일반 사람에게 자산 내용이 공개되고,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얼굴을 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가장 큰 자산은 금융자산입니다. 은퇴자금인 IRA, 401k, TSA, SEP IRA 등 금융자산은 설정된 상속수혜자(Beneficiary)에 의해서 상속됩니다. 상속수혜자로 상속되는 자산은 프로베이트를 통하지 않고 바로 상속이 됩니다. 또한,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자산은 100% 세금 없이 상속됩니다. 이런 이유로 상속수혜자 설정이 상속준비의 첫걸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권유로 은퇴자산을 상속하기 위해 트러스트를 형성해서 모든 은퇴자금을 트러스트에 넣었다면 오히려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은퇴자산에 적용되는 세법과 트러스트에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을 제외한 다른 커다란 자산은 부동산(집)입니다. 집을 상속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금융자산처럼 상속수혜자를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을 공동소유자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아이들을 공동명의로 설정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미시간(MI)이나 캘리포니아(CA) 주법은 집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아이들을 상속수혜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시간에서는 이런 법을 '레이디 버드(Lady Bird)'라고 합니다. 상속수혜자로 설정할 수 없는 다른 주에서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가 필요하지만,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생명 보험금은 소득세가 없다. 유대인들도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미래를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한다.”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을 팝니다. 여기에 변호사는 생명보험 트러스트(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까지 권유합니다.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 대한 생명보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인 대부분은 상속세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7을 기준으로 모든 자산 549만 달러까지 상속 세금이 면제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두 배인 약 1,000만($10.98 million) 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금융자산은 상속수혜자를 설정하면 세금이나 상속법원을 통하지 않고 상속됩니다. 남아있는 부동산(집) 상속은 주에서 허락하는 상속수혜자 혹은 간단한 트러스트를 형성하면 이 역시 프로베이트 과정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산이 아닌 일반 자산은 영어로 직접 표현해서 TOD(Transfer On Death)라는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서류에 배우자나 자식을 상속수혜자로 설정하면 은퇴자금처럼 세금과 상속법원을 통하지 않고 모든 자산이 바로 상속됩니다. 상속서류를 준비하기 전 각 서류가 어떤 역할과 왜 필요하지를 정확히 알아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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