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8월 마지막 주)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7-09-04, 11:12:15 |
●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 의무 부과 지난 1월에 서명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대한 여파가 거의 모든 부분의 이민 분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인터뷰를 의무화 한다는 발표로 또 한번 영주권 신청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8월 28일 이민국은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 (In-Person Interview) 의무화를 10월 1일부터 실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터뷰 의무화의 주된 목적은 이민사기 근절과 국가안보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럴듯 한 목적으로 보이죠? 이민사기 근절이라는 명목은 어느정도 납득이 되고 실제로 실효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겠다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요? 테러범이 인터뷰에 가서 저는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할까요? 넌센스 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터뷰를 통해서라기 보다는 기록, 첩보, Back Ground Check 등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목적은 따로 있어 보입니다. 가뜩이나 반대여론과 스캔들로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반이민 세력들의 계속적인 지지가 필요할테고 이들로 부터의 계속적인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이 반이민 정책을 쉬지 않고 계속 만들고 발표하는 것이라 판단했겠죠. 아마 적어도 이번 연말까지는 이러한 반이민 정책이 계속 쏟아져 나올것 같습니다. 어쨋든 결정은 결정이니 영주권 신청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철저히 대비할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먼저, 더 늘어나게 될 심사기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안그래도 긴 영주권 심사 기간이 지금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국은 전체적으로 연간 약 6백만건의 이민국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보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이민국은 전국에 5개의 서비스 센터를 세우고 많은 인력을 이 서비스 센터에 투입합니다. 각 서비스 센터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할 수 있게 각 서비스 센터들은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즉, 전문화된 심사 인력이 각각의 서비스 센터에 배치됩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서는 텍사스에 위치한 텍사스 서비스 센터가 심사합니다. 하지만 인터뷰가 실행되게 되면 대부분의 신청서들은 각 지역의 로칼 이민국 사무실 (Field Office) 로 이전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로칼 이민국 사무실은 서비스 센터에 비해 인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한 적체와 심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대책을 미리 미리 세우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를들면 노동허가서(EAD)의 만료날짜를 확인하시고 만료되기 전에 미리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EAD 만료날짜 전에 연장신청서를 신청하면 연장이 승인되지 않아도 180일 동안은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취업이민 신청서 (Form I-140) 는 이미 승인된 상태고 마지막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 가 계류 중인 경우일 겁니다. 하지만, 이미 승인됐다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기각될 수 있으니 Form I-140 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고용인에 대한 정보, 영주권이 신청된 자신의 직위와 의무, 자신의 경력 등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 신상에 대한 것도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 입국 후 지금까지의 신분 유지에 관한 기록은 반드시 준비해서 가져가셔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었다면 지금까지의 I-20를, H-1B 등 취업비자 신분이었다면 지금까지 낸 세금 명세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간 계속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영주권 신청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 확실하지만 영주권 취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뀌는 상황에 잘 대비하셔서 모두 목표를 잘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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