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 : 과학자 영주권편 |
보스톤코리아 2017-09-04, 11:10:08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인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은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NIW는 물리, 화학, 생물, 컴퓨터, 전자 공학, 의학과 같은 과학 분야 종사자들이 박사 혹은 박사 후기 과정(Post-Doctor) 중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는 경우가 많아 “과학자 영주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여 모두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DHANASAR 판결을 통해 이민국은 새로운 NIW 판단 기준을 채택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원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하고 있는 성취노력(Endeavor)이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원자의 성취 노력이 100% 성공할 것이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청원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국내인력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취업 제안(Job offer) 와 노동인증(LC) 면제가 미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는데 있어 과학 분야에서는 논문 발표 수, 인용 수,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골고루 고려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 논문 발표 수나 인용 수를 1:1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순수 과학 분야는 응용 과학 분야에 비해 논문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이민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인용 숫자 뿐만 아니라 어떤 논문에 인용이 되었는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청원자의 눈문 숫자가 적더라도 청원자의 논문이 해당 분야에 큰 영향을 준 논문의 핵심 인용 논문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이민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그 논문이 어떤 저널에 실렸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심사가 매우 엄격한 저널에 실리는 경우 단기 인용 숫자가 적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암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익에 기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다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컴퓨터 공학의 방어벽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경우, 연구 성과가 바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화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성과는 직접적인 사회 영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순수 과학의 경우 해당 학문에 있어 미국의 리더쉽이나 연구 결과가 이후 실용과학과의 연구 가능성,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류의 의문을 해결해 주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분야 외국인에게 취업 제안이나 노동인증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과학자의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는 논문 수 혹은 함께 연구한 동료 혹은 지도 교수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학문의 박사 과정 졸업 시기 논문이 약 5개 정도인데 청원인이 8개의 논문을 발표했다면 이 청원인은 생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화학과 물리를 연계하여 연구할 능력이 있다면 이러한 인재를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취업 제안이나 노동인증 면제가 유익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분야의 NIW는 쉽다”라고 말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분야는 무수히 많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 없이 이민 서류를 제출한다면 고객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만약 변호사가 그 분야에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고객의 연구 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로펌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여 해당 고객의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바탕이 되어 변호사가 그 분야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고객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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