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발로 찬 남성 감옥으로 |
보스톤코리아 2017-06-15, 21:12:1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자신의 어린 딸을 발로 걷어찬 매사추세츠의 남성이 감옥에서 6개월을 지낼 것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가게에서 딸의 가슴을 발로 찼다. 그린필드에 거주하는 마이클 로사(36세)는 지난 13일 폭행 및 구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어린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로사는 유죄 판결에 대한 형량으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6개월은 감옥에서 지내야 하며, 잔여 형량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집행이 유예된다. 검찰은 노스햄튼에 위치한 CVS의 보안 카메라에 로사의 모습이 잡혔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 로사가 프리 스쿨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다. CVS 점원에 따르면 로사는 딸에게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걷어찼다. 로사는 딸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그저 밀었을 뿐인데 딸이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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