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 16. 기숙학교를 통한 인디언 동화정책 (5) |
보스톤코리아 2016-08-01, 11:25:12 |
버펄로 이야기 여기서 잠깐 버펄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버펄로라는 이름이 흔히 쓰이고는 있으나 대평원지역(Great Plains)에 살고 있는 들소들은 바이슨(Bison)이 더 정확한 이름이라고 한다. 유럽인들이 처음 미대륙에 왔을 때에는 4천만 마리의 들소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백인들이 서부로 진출해옴에 따라 인디언들이 패망의 길을 걸었듯이 들소들도 멸종에 가까운 상태로까지 내몰렸다. 들소들이 철도나 도로 교통에 위험요소가 될 우려가 높으므로 개체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인디언들을 광활한 사냥터를 버리고 지정된 주거지역으로 몰아넣기 위한 목적으로 들소 박멸 운동을 벌였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 같다. 곧 들소를 죽이는 것은 인디언들의 식량원을 차단하는 의미와 같으므로 간접적으로 인디언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들소는 평원 인디언에게 식량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들소가 없이는 평원에서 유목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살기 위해서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시 들소 사냥꾼들 사이에는 "버펄로 한 마리를 죽이면 인디언 열 명이 죽는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들소퇴치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들소사냥을 위한 특별열차를 운영하였다. 열차가 철길을 따라 운행하다가 들소가 서식하는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늦추어 승객들이 직접 총을 쏘아 들소들을 넘어뜨리는 관광 상품을 판매하였다. 무차별적인 들소 사냥으로 들소의 개체수가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르렀는데 뒷날 국립공원 내에서의 보호동물 지정 등을 통한 종 보전사업 덕분에 다행히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은 면할 수 있었다. 현재 옐로스톤국립공원 내에 약 4천 마리가 살고 있으며 캐나다의 우드 버팔로 국립공원(Wood Buffalo National Park)에 약 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 밖에 약 50만 마리의 들소가 식용 들소 고기를 얻기 위하여 목장에서 가축으로 사육되고 있다. 영화 '늑대와 춤을(Dances with Wolves)'에 나오는 들소 떼들은 이러한 목장에서 사육된 들소들을 동원하여 촬영한 것이다. 미국인디언협회(The Society of American Indians) 칼라일 학교를 구심점으로 하여 여러 인디언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싹트기 시작한 범인디언주의(Pan-Indianism)가 구체화되어 인디언협회 결성으로 이어졌다. 의사, 간호원, 법률가, 교육자, 목사, 공무원, 인류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인디언 지도자 50명이 오하이오 콜럼버스 시에 위치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모여서 1911년 10월 12일 콜럼버스 데이에 이 협회를 발족시켰다. 본부를 워싱턴에 두고 연 1회 총회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협회지를 발간하였다. 1913년에는 정회원이 230명으로 늘어나고 준회원이 400명에 달하는 등 협회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동 협회는 인디언의 날 제정을 청원하여 쿨리지(Calvin Coolidge) 대통령으로 하여금 최초로 인디언 날을 선포하도록 만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이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1924년에 인디언시민권법이 통과되어 드디어 인디언도 생물학적 사람에서 법률상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1923년에 협회의 활동은 중단되었으나 1944년에 조직된 인디언의회(National Congress of American Indians)가 출범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다. 2011년 콜럼버스 데이 주말을 택하여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의 일환으로 인근의 뉴아크에 있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대 인디언들의 호프웰(Hopewell) 문명유적(Newark Earthworks)을 상징적인 의미로 방문하기도 하였다. 인디언시민권법(Indian Citizenship Act) 1924년 6월 2일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미국정부가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만 찔끔찔끔 인디언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도스 법에 따라 부족 토지를 할당받고 부족민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인디언에게 시민권이 주어졌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인디언들도 시민권을 받았다. 시민권이 없는 인디언은 부족의 법을 따르는 부족국가의 국민으로서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처럼 취급되었다. 미국정부와 네이션(nation)이라고 불리는 부족국가간의 관계는 연방의회가 승인하는 조약(treaty)에 의하여 설정되었다. 인디언시민권법은 모든 인디언에게 부족국가 국민여부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허용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법의 발효일 전에 태어난 인디언은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1940년 국적법(Nationality Act) 제정으로 이 제한은 해제되었다. 모든 인디언이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도 일부 주에서는 늦게까지 인디언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애리조나는 1948, 그리고 뉴멕시코는 1962년에 와서야 인디언에게 선거권이 허용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김철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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