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문자 메시지 단속 강화 |
보스톤코리아 2014-11-05, 16:11:51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불법이다.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주부터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도로에서 단속하는 경찰관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경찰차에 타고 있는 경찰뿐만 아니라 사복 경찰들도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운전자를 찾아 나선다. 매사추세츠 주의 안전 운전 법에 따르면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작성하거나, 읽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와 관련하여 경찰에 적발되면 처음에는 100달러가 벌금으로 부과되고, 재범의 경우에는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된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단속 경찰관의 수를 늘려서라도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근절 시킬 계획이다. 또한 매사추세츠 정부는 연방 교통부로부터 27만 5천 달러를 지원 받아 “한 손으로 문자를 보내면, 다른 손에는 티켓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2년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문자 메시지 단속 경찰을 늘린 것도 이 캠페인의 일환이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금지 시키는 것과 같이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막는 법은 미국 내 44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연방 교통부는 각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법이 보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방 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에 문자 메시지 같은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때문에 발생한 차 사고로 3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