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학교로부터 SNS 사생활 보호 법안 통과
보스톤코리아  2014-11-03, 16:41:14 
2014-07-18

취업이나 입학을 조건으로 SNS 열람할 수 없어
예외적으로 금융 회사는 직원 SNS 감시 가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회사나 학교에서 직원이나 학생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매사추세츠 상원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온라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지난 15일, 상원 의원 39명이 전원 동의하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기존 법안과 달리 새로 개정된 법안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다. 

새로 바뀐 법안에 따라 회사의 고용주, 혹은 잠재적인 고용주는 직원이나 입사 지원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과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회사의 고용주가 소셜 미디어 회사에 연락하여 직원의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 없으며, 취업을 조건으로 소셜 미디어 정보를 물어보는 것도 불법이 된다.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은 학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학년에 상관 없이 모든 학교의 교사와 교직원은 학생들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과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없고, ‘친구 맺기’나 ‘팔로우’등을 강요할 수 없다. 회사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입학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직원이나 학생이 전체 공개로 해놓은 정보를 회사나 학교에서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로 개정된 법의 취지는 취업이나 입학을 조건으로 개인의 온라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신디아 크림 의원은 비슷한 법안이 미국 내 14개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림 의원은 “회사에서 입사 지원자의 온라인 사진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고용주가 취업을 이유로 개인 사진첩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통과된 소셜 미디어 보호 관련 법안은 예외적으로 금융 회사에서 직원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살펴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 회사 직원이 고객과 주고 받는 메시지를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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