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본격 시작 |
보스톤코리아 2014-02-10, 13:18:3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연방국세청(IRS)의 2013년도 개인납세자 세금보고 서류접수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한인 납세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보고 시작은 정부 셧다운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2주가량 늦게 시작됐으나 마감일은 4월 15일로 예전과 같아 실질적인 신고 기간은 짧아졌다. 2013년도 소득세 신고시 미리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소개한다. 고소득층 세금 부담 가구 연 소득이 부부합산 45만 달러(개인의 경우 4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종전 35%에서 39.6%로 높아졌다. 전체 소득에서 45만 달러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39.6%의 세금이 부과된다. 고소득자의 경우 장기자산 처분소득(Capital Gain) 및 배당소득(Dividend) 또한 종전 15%에서 20%로 인상되었으며, 부부합산 25만불(기타 20만불)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0.9% 추가적인 메디케어 세금이 발생한다. 공제 가능한 내역 교육비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Credit)는 올해 세금 보고 시 연장됐다. 학생당 최대 2,500불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당 최대 1,000불을 공제받는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도 연장됐다. 또한 주 소득세 납부액(state income tax) 이 판매세(Sales tax) 에 비해서 적은 경우, 판매세를 공제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뉴햄프셔 거주자들의 경우, 주소득세가 없고 매사추세츠 주에서의 소비로 인해 판매세가 발생한 경우 유용하게 절세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외 주택 구입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모기지 보험(Mortgage insurance premium)에 제공되는 공제혜택이 올해도 적용되며 거주지 지붕을 공사했거나 중앙 에어컨을 설치했을 경우에도 세액이 공제(Residential Energy Credit)될 수 있다. (도움말 데이즈 리 회계사)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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