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인협회 ERP세미나
보스톤코리아  2013-09-02, 15:59:5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 세탁인협회(회장 조온구)가 지역 세탁인들을 대상으로 주 정부 환경청의 ERP(Environmental Results Program) 추가 사항에 대한 세미나 및 배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금) 저녁 8시, 앤도버에 위치한 북부보스톤교회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주로 이번에 추가된 ‘E’와 ‘F’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주정부 환경청 ERP 담당자인 폴 렐리와 TUR(Toxic Use Reduction) 책임자인 수지 펙이 참석해 중요사안에 대해 전했다. 

세탁인협회에 따르면 특히 ‘E’ 부분은 ‘필수 의무 항목’으로, 모든 세탁인들은 정확하고 신중한 답변을 해야 한다. 협회는 자세한 정보는 협회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명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E’와 ‘F’의 추가 항목이 신설된 이유와 배경에 대한 집중 조명이 이루어졌다. 

협회에 따르면, 환경청은 2년 전부터 대규모의 세탁소에만 적용시켜왔던 TUR Planner Certification을 퍽(Perc)을 사용하는 모든 세탁소에서 시행되도록 여러 차례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세미나에 참석한 두 환경청 담당자의 조력으로 위의 두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대처 방안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TUR Planner Certification 이란 1,000lbs(75gal.)의 퍽을 사용하고 풀타임 직원이 10명 이상 업소인 경우, 1년마다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로서, 업주 본인이 아닌 licensed TUR Planner인 전문가에 의해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1회 보고비용은 $2,500이고 TUR Planner 비용은 별도이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부담이다. 환경청은 이 조항을 더 강화시켜 직원 수와 무관하고 퍽 사용량도 50gal. 이상인 업소에 적용시키려고 했다.

환경청 측은 이외에도, 다른 솔벤트를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며, 특히 N-Propyl Bromide(Drysolve)는 퍽보다 더 위험한 솔벤트로 분류되어 훨씬 기준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다. 그 외 다른 솔벤트에도 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온구 회장은 “세탁인협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환경청과의 로비를 통해 신설된 두 항목으로 인해 자칫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TUR Planner Certification의 적용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 앞으로는 더욱 더 협회 회원들의 단결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니 만큼 모든 회원들은 세탁인협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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