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스터 시 구걸 금지법 제소 |
보스톤코리아 2013-05-18, 18:48:39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한 인권단체가 우스터 시를 상대로 연방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스터 시가 새로 제정한 두 개의 구걸 금지법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언론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고소장을 접수한 것. 우스터 시는 지난 1월에 지나친 구걸을 금지하는 법을 의회에서 통과 시켰다. 이 법은 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서 있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 차가 다니는 도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우스터 시에 정한 구걸 금지법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전과 상관 없는 평화적인 행위도 막고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ACLU는 우스터 시의 법이 저소득층과 노숙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ACLU의 소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케빈 마틴은 “우리의 목적은 우스터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며 “아울러 우스터 시의 모든 주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갖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스터 시의 변호를 맡은 데이빗 무어는 구걸 금지법이 언론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존중 받을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다. 우리는 새로운 법령이 헌법에서 명시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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