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준비? 에세이를 즐겨라! (4) : 건국기 (1776~1803), 정치 철학의 용광로 |
보스톤코리아 2013-03-11, 14:06:03 |
미국의 건국 작업은 독립 전쟁 (1775~1783)의 와중에 시작되었다. 독립 선언과 함께 시작되는 “건국기”를 공부할 때의 핵심은 정치 철학의 성장이다. 사실 미국사를 통털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엽에 이르는 4반세기 남짓의 기간만큼 정치적으로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생산적이었던 기간을 찾기는 쉽지 않다. 건국 초기 역사는 사소해보이는 의사결정 하나 하나조차 잘 들춰보면, 대개는 정치 철학적이거나 정치 경제학적인 이유와 명분 혹은 논쟁이 실체적인 핵심인 경우가 많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겉으로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다양한 문제를 놓고 “논쟁”하고 “합의”했다.
따라서 이 시기 논쟁의 형태로 등장한 정치철학을 비판적 시각으로 이해할수록 이부분을 학습하는 과정 자체가 흥미 진진한 경험이 될 것이지만, 단순히 암기하려고만 든다면 따분하기 짝이 없는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다. 가령 “생명, 자유, 행복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노예제를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반문해보지 못한 학생이 독립 선언 혹은 혁명 후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쓰게 되는 에세이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왜 정치철학에 대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1985년 AP 시험에서 출제된 에세이 주제는 다음의 진술을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From 1781 to 1789,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provided the United States with an effective government.” 1781년은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사실상 승리한 해이기도 하지만 13개 연합 주 중 9번째로 매릴랜드가 1776년 독립 선언 직후 쓰여진 연합의 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을 비준 (Ratification)함으로써 연합의 규약이 효력을 갖게 된 해이다. 1789년은 뉴 햄프셔가 13개 주 중 9번째로 연방의 헌법 (Constitution), 즉 Constitution 을 비준함으로써 미국 헌법에 실제 효력이 발생한 해이다. 1781년에서 1789년까지는 연방을 아우르는 중앙정부가 사실상 부재하지 않았다. 미국은 다만 동등한 권한과 자유를 지닌 각 주(States)가 느슨한 연합 (confederation)의 형태였다. 가령, 주간의 통상 (interstate commerce) 문제라든가 각 주가 달리 적용하는 법 규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법원이 부재 했으며, 중앙 정부는 정규군을 가질 수 없었다. 게다가 각 주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조차 부재했다. 1787년의 제헌 의회 (Constitutional Convention)은 연합 규약의 한계 혹은 중앙 정부의 부재로 인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회의로서, 그 결과 새로운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중앙 정부와, 새로운 미국의 헌법이 탄생했다. 이러헤 놓고 볼 때, “1781년에서 1789년까지 연합 규약이 미국에게 효과적인 정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독립 국가로서의 모든 권한을 주장하고 나섰던 시점에 실체적인 중앙 정부를 구성하려 하지 않았었을까? (이 질문의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연합을 구성할때부터 미국은 중앙 정부가 주와 동등하거나 약한 권한을 갖도록 의도적인 느슨함을 설계했다. 권력의 집중이 권력의 남용을 야기하기때문에 의회가 국왕을 견제해야한다고 봤던 휘그 이데올로기가 혁명의 이데올로기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처음부터 개개의 식민지로 탄생, 성장했던 13개 주들의 자유, 권리, 자치를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질문은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파생한 “문제”에 비추어 효율성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주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State Righter들은 대부분 헌법을 글자 그대로 엄격하게 구성하고 적용할 것을 주문하는 Strict Constructionist가 되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중앙 정부를 옹호하던 Federalist들은 대개 Broad Constructionist 혹은 Loose Constructionist 로서 유연적 법해석의 원칙 (Elastic Clause 혹은 Implied Power)을 주장한다. 전자는 헌법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에 사용되기를, 후자는 중앙 정부의 권한 강화를 원했던 탓이다. 이런 정치 철학적 차이는 국가의 기틀을 잡아가던 1790년대 전분야에 걸쳐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결국 정당이 탄생하는 배경이 된다. 흥미롭게도 강력한 중앙 정부를 옹호하던 과거 Federalist들은 1800년 선거 이후 정치적으로 쇠퇴했고, 그리하여 1998년 DBQ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With respect to the federal Constitution, the Jeffersonian Republicans are usually characterized as strict constructionists who were opposed to the broad constructionism of the Federalists. To what extent was this characterization of the two parties accurate during the presidencies of Jefferson and Madison? 즉, 연방주의자들이 야당의 위치로 물러선 후에 “강력한 중앙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느슨한 법 해석”을 주장했을지에 대한 질문이다. 막막하다면, 일단 연필을 들고 에세이를 연습해보라. 어느 순간 1790년~1810년 정치사를 마스터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힌트: 아론 버의 결투, 1812년 전쟁, 루이지애나 매입)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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