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영부인 강제 조사 않겠다”
보스톤코리아  2012-11-12, 12:11:56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광범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지난 6일 알려졌다.

사저부지 실소유자는 누구?
이 대통령 내외가 아들인 시형(34)씨에게 사저부지를 편법증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지시해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6억~8억원을 국가에 떠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윤옥(65) 여사를 상대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시형씨 이름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등기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시형씨의 이름을 빌린 것이라면 신탁자인 이 대통령 내외와 수탁자인 시형씨 모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시형씨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자신이 사저부지 실소유주라고 주장했지만, 부지매입•자금 확보•계약•사후처리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일 김 여사 조사 방침을 언론에 공개했고, 청와대는 “김 여사 조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국가원수 내외에 대한 예의에 맞지않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특검은 “조사 여부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되받았다.

특검 vs 청와대 공방
이처럼 특검수사가 청와대 주변을 조여 들면서 특검과 청와대의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하금열 대통령 실장이 “특검법에는 중간중간 수사 과정을 언론에 노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언론(특검 보도) 사항은 믿지 않는다”고 말한데 대해 특검팀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6일 이창훈 특검보는 하 실장을 지목해 “특검법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하 실장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달리 (특검법은) 수사 진행 사항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윤옥 여사는 참고인"이라며 "강제수사를 할 수는 없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청와대를 향해 "수사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근거를 갖고 비판해 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검 수사 기한 연장될까?
양측 공방 2라운드는 이 대통령 내외가 7~11일 인도네시아•태국 순방에서 돌아온 뒤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로 한정된 특검 수사 기한이 오는 14일로 마무리된다. 이 때 기한 연장과 김 여사 조사 여부가 한꺼번에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특검이 수사 기한을 15일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청와대가 특검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내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다수다. 수사 기한 연장은 특검의 청와대 흠집내기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때문에 특검은 당초 3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지난주까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비롯한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라 남은 8일 동안 사법처리 범위 및 수위 검토에 집중한다면 수사기간 연장 없이도 기소 여부 결정은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근 특검 관계자들은 청와대의 자료제출 비협조 등을 비판하며 기한 연장 요청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창훈 특검보는 6일 “수사결과를 정리해보고 더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 9일쯤 연장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수사기간은 14일까지로, 연장 신청은 1차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한다.

청와대 제출 자료가 변수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를 넘겨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형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6억원을 빌릴 때 써 준 차용증의 원본 파일, 시형씨가 검찰에 낸 서면 답변서를 대신 작성해준 청와대 행정관 신원 등은 제출되지 않아 수사 일정을 더욱 빠듯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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