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포기와 관련한 세무안내(1) :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도 세금 때문에 미국시민권 포기했다고? |
보스톤코리아 2012-06-04, 14:11:23 |
며칠 전,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인 에두아르도 세버린(Eduardo Saverin)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미국시민권을 포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시민권을 포기한 것이 세금 때문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미국정부의 강화된 해외재산 신고 규정 등의 이유로 세버린 같이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라는 뜻밖의 세금문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지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부담해야 하는 국적포기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누가 국적포기세를 내나(Covered Expatriates)? 이러한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는 자는 ① 시민권자와 ② 영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t)중 ‘long-term resident’(과거 15년의 과세기간 중 8년의 과세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를 말함)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고소득자, 대재산가, 세법준수여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이중국적자나 미성년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납부액(average annual net income tax liabilities)이 $151,000(2011년의 경우 $147,000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둘째, 국적포기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이상인 대재산가, 세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위의 세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국적포기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적포기자가 위의 고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재산가인 경우, 반대로 대재산가는 아니지만 고소득자에 해당하면 국적포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득자나 대재산가가 아니더라도 5년간의 세금신고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적포기세를 내게 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적포기세는 국적포기자의 전세계 모든 재산을 국적포기일 전일의 시장가격으로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mark-to-market regime). 이 때 면세금액인 $651,000(2011년의 경우 $636,000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은 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000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김 한국씨가 2012년 국적 포기 당시 그 자산의 시가가 $3,000,000이라면, 국적포기세는 자산의 양도차익 $2,000,000(=$3,000,000 - $1,000,000)에서 면세금액 $651,000을 차감한 $1,349,000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자산별로 보유기간이 1년이하인 자산은 일반소득세율(10% ~ 35%)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산은 양도소득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국적포기세를 납부한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국적포기일 전일의 시장가액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국적포기자가 실제로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에서 조정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김 한국씨가 위 부동산을 2014년에 $3,500,000에 실제로 매각했다면, 김 한국씨의 2014년도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3,500,000에서 국적포기일 당시의 시가 $3,000,000을 차감한 $500,000입니다. 결국 위 김 한국씨는 부동산을 통해 총 $2,500,000(양도가액 $3,500,000에서 취득가액$1,000,000을 차감한 금액)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 중 $2,000,000에 대한 세금은 국적포기 당시에 국적포기세로 미리 내게 되며 나머지 $500,000에 대한 세금은 실제 양도시점에서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IRAs, Pension Plans, stock option 등의 이연 보상액(deferred compensation)은 부동산 등 일반자산과는 다르게 국적포기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론 일정요건을 갖춘 이연보상액(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은 국적포기일이 아닌 실제 지급일에 30%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연보상액(in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은 국적포기일 전일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해에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방법 국적을 포기한 자의 자산이 국적포기 후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증여나 상속을 통해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일반적인 증여나 상속과는 달리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최고세율(35%)로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국적을 포기한 자는 국적포기세를 일반소득과 함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서식 Form 1040NR과 함께Form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적포기세는 자산별로 그 자산의 처분시나 납세자의 사망시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담보를 제공하고, 납세이연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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