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이민 개혁안 (CIRA) 상원통과
보스톤코리아  2006-06-04, 00:55:48 
▲ 존 맥케인   에드워드 M 케니디

포괄적 이민 개혁안 (CIRA) 상원통과

미상원은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 (CIRA: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of 2006)을 62대 36으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 서류미비자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하원법안의 통과로 격렬한 논란에 휩싸인 이민논쟁은 이로써 상원과 하원간의 법안협상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법안의 골자는 현재 불법상태에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합법이민의 통로를 확대하는 한편, 미-멕시코 국경 봉쇄를 통한 불법의 차단으로 요약할 수 있다. 4주 동안 40여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거치면서도 "개혁안"은 원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로 살아남았다.
상원개혁안은 현재 미국내 체류하고 있는 1천2백만명의 서류미비이민자에게 궁극적으로 영주권취득의 기회를 부여, 임시노동허가 프로그램, 가족과 고용에 따른 영구비자, 고급기술직 이민프로그램, 서류미비 고교졸업자에 대한 구제안 (드림액트: Dream Act)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강력한 단속과 관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날 상원은 단속일방의 이민법안을 제출하였던 코닌(텍사스, 공화) 상원의원의 수정안을 49-49로 부결하였다. 코닌의원 법안은 정부기관이 서류미비자가 제출하였다가 기각된 사람들의 모든 자료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난해 케네디의원과 함께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하였던 맥케인의원은 "미국인이 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이 음지에서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은 아이리쉬, 이탈리아인, 유대인 등의 이민과정에서 매번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이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민은 배타적인 갈등의 이민역사로부터 관용과 공존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로서는 미국의 이민논쟁이 자국의 정치, 경제에 직결된 문제로 여겨져왔다. 이민논쟁의 핵심이 미국노동시장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멕시코 이민자문제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멕시코 대통령 빈센트 팍스는 상원법안통과에 대해 "기념비적인 진일보"라고 극찬하는 동시에 최근 미-멕시코 국경강화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중간선거와 이민법안
상원 법안의 통과는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민의 이중적인 평가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미국민들은 지난해 말 서류미비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하원법안에 지지를 보냈다. 이라크 전쟁의 늪에 빠져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부시행정부와 공화당은 이민자문제를 중간선거의 의제로 설정하려 하고 있다. 안보문제에 관한 한 공화당에 뒤쳐지고 있는 민주당 또한 이민자문제를 축으로 경제와 사회복지 문제를 중간선거의 의제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격렬한 논쟁과 양분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이민자 문제에 산뜻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하원과 상원의 대립적인 법안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현재로서는 상원법안을 중심으로 한 상하양원의 타협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중간선거의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있어 법안통과의 시기는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제2의 "대이동" 가능성
상원안 중심의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1870년부터 1920년 기간의 "대이동"을 능가하는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당시 외국출생인은 미국민의 13-15%에 이르렀다. 하지만 1924년 국회가 강력한 반이민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민자의 유입이 급격히 축소되어 1970년에는 외국 출생 미국인이 전체인구의 5%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베트남전을 전후하여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미국경제가 호황을 구가하면서 이민유입이 다시 증가하여 현재 외국 출생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약 1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보수적인 정책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은 상원법안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약 1억명의 이민자가 미국에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같은 수치는 이민사회에 대한 미국 보수 주류사회의 심리적 두려움 혹은 거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헤리티지의 예측에 따르면 20년 후에는, 현재 약 25%의 유색인종에 25% 정도의 새로운 이민이 추가되면서 미국 주류가 유색인종으로 역전될수도 있다. (이하운)


법안 논의 과정

▶ 케네디-맥케인 법안
(The Secure America and Orderly Immigration Act of 2005)
Edward M Kennedy (D-MA), John McCain(R-AZ) 등 발의.
이민법 개혁에 대한 논의는 2005년 제출된 케네디-맥케인 상원의원을 기본으로 전개되었다. 케네디-맥케인 법안은 새롭게 유입되는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통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법안은 서류미비자가 소정의 벌금과 세금납부, 영어구사력을 증명하면 체류를 허가하고 영주권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이 법안은 또한 국경과 일자리에 대한 현실적이면서 보다 강력한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 코닌-킬 법안
(Comprehensive Enforcement and Immigration Reform Act of 2005)
John Cornyn(R-TX), Jon Kyl(R-AZ) 상원의원 발의.
서류미비자가 임시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하여야 한다. 임시 노동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법안은 국경순찰, 수감시설 증설, 강력한 단속에 중점을 두었다.

▶ 헤이글의 이민개혁안
(Sen. Chuck Hagel's Package of Immigration Reform)
척 헤이글 의원의 법안은 네개의 이민관련법안을 하나로 묶은 개혁안이었다. 국경통제 강화에 중점을 둔 미국안보강화법안, 고용증명법안, 임시노동허가와 숙련노동자에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노동력강화법안,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가족을 이민한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포괄하는 법안.

▶ 빌 프리스트 법안
공화당 프리스트 상원의원이 국경통제 강화와 취업이민 한도 증가를 주로 하는 법안.

▶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of 2006)
Chuck Hagel (R-NE), Mel Martinez (R-FL), John McCain (R-AZ), Arlen Specter (R-PA), Linsey Graham (R-SC), Sam Brownback (R-KS), Edward Kennedy (D-MA)
헤이글-마티네즈 타협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에 영주권문호개방, 가족, 취업비자 증가, 임시노동허가, 불법단속강화를 골자로 상원을 통과한 법안.
케네디-맥케인 법안은 2005년 5월 12일 상하 양원에 제출되었으며, 7월 법사위에서 코닌-킬 법안과 함께 심의를 거쳤다.
2005년 10월의 2차 공청회에서 여러 개혁안들을 결합한 위원장 알렌 스펙터(Arlen Specter, R-PA)의 발제문 회람. 2006년 3월 위원장 발제문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2006년 3월 27일 상원 법사위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12-6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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