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재외선거관이 알려주는 재외국민선거 쉽게 이해하기
보스톤코리아  2011-06-13, 15:54:5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재외국민 선거란 무엇인가?
2012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2012년12월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영주권자, 단기체류자, 불법체류자 포함)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선거권을 갖고 있는 이들은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각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다. 참고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다

선거 날짜는 언제이며 누구를 투표할 수 있는가?
오는 2012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투표일은 한국 현지 날짜로 4월11일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실제 투표하는 기간은 2012년 3월28일부터 4월 2일까지이다. 12월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투표일 역시 한국 현지 날짜로12월19일이나, 재외국민의 경우12월5일부터 12월10일까지이다.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중 신고신청 접수 당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에 거소신고가 돼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을 모두 투표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례대표국회의원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주민등록이나 거소 신고에 관계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복수 국적자의 경우 선거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현행 선거법은 국적법12조에 따라 국적 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복수 국적자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
일단 공관에 재외선거 신고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영주권자는 반드시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단기체류자들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와 여권 사본은 필수 제출서류이며 그외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사본,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고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유학생이나 방문 연구원 등 단기체류자는 국외부재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송부해도 된다.

투표 장소는 어디인가?
뉴튼에 위치한 주보스톤 총영사관이다.

투표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한인은 어떻게 하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우편투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정도이다.

재외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관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투표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끊이질 않아 정치권에서는 공관 투표소 외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지역 재외국민 투표 참여 예정자 수가 3만 명 정도로 추정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스톤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의 추가 투표소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 선거가 차후 해외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
처음 실시하는 재외선거이다 보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정적인 부분은 차지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자면 우선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참정권을 부여 받았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중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기본권인데 투표 참여를 위해 재외국민들의 권익과 요구사항을 주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선거를 앞두고 해외이기 때문에 부정 선거가 더욱 염려되기도 한다. 지역 한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선거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인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은 누구나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은 국회의원 선거는 2012년 3월 29일부터 4월10일이고 대통령선거운동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12월 18일이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통신망(인터넷, 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또는 말(언어)이 있다.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후보자 본인이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아 음식물이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부정 선거법에 걸릴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이 힘든 경우에 한해서는 출입국 제한, 여권효력 정지 등에 관해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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