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문자 메시지 단속 시작 |
보스톤코리아 2010-10-02, 12:03:53 |
목요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은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거나, 쓰거나, 읽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휴대폰이나 다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하는 등 운전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행동은 금지 된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것도 금지 된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 911에 전화를 거는 것은 허용 되며,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으면 차량을 주차 혹은 정차 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교통법을 어길 경우 벌금은 초범의 경우 100 달러가 부과 되며, 재범의 경우 500 달러까지 올라 간다. 16~17세의 청소년은 더 엄격한 법이 적용 되어 벌금과 함께 60일간 면허 정지, 운전 면허 재교육이 추가 된다. 이 법은 또한 운전 중 휴대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는 할 수 있지만, 최소한 한 손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5 달러의 벌금이 부과 된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통화를 위하여 숫자 버튼을 누르는 것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만큼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 도로 안전법의 시행으로 매사추세츠 주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금지하는 30번째 주가 되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images/blt_ad.gif)
![](images/tail_logo.gif)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