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서류 심사 까다롭다
보스톤코리아  2010-03-15, 15:59:2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4월 1일, ­H-1B 비자 신청 접수 시기가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문 변호사들은 올 취업비자 신청에 대해 경제난과 지속 되는 실업률로 인해 서류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이 많아졌다는 점을 들며 신청서 접수 시 전문직과 고용주회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증빙서류 첨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노동조건 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이다. 성기주 변호사는 “예전에는 신청하면 즉시 허가가 떨어지던 노동조건 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가 iCert로 바뀌면서 승인 과정이 1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예년처럼 3월 말까지 신청준비를 미루다 보면 접수 첫날인 4월 1일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한, 새로운 신청 과정은 쉼표나 띄어 쓰기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입력되면 거부 될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청서가 거부되기까지 최소 1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2-3주 정도 앞당겨 LCA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LCA 신청서에 고용주회사의 세금 넘버 기재를 빠뜨린 Y 씨의 경우, 일주일 후에 거부 통지서가 왔다. Y씨의 변호사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부분인데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며 추가, 보완해서 다시 신청했다.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

성 변호사는 또한 LCA 신청을 미리 해야 하는 이유로 새로운 LCA 시스템의 서버 용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취업비자 신청서가 많지 않은 2월 초에 이미 용량초과로 많은 신청자들이 애를 먹었다는 점, 새로운 LCA 신청제도는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LCA 신청서가 몰리는 3월 중순 이후에는 승인 시일이 길어질 수도 있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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