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가기 전 해야 할 2024년 세금 절약 방법 5가지
??????  2024-11-28, 14:06:56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4년도 이제 불과 한달이 조금 넘게 남았다. 내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2017년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일부 세액 공제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내년으로 가기 전에 대처해야 한다. 배론스닷컴이 소개하는 세금절약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은퇴 계좌 적립금 늘리기 
401(k)  분담금 저축은 12월 31일까지 적립해야 해당 연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IRA(개인 은퇴 계좌)나 HSA(건강 저축 계좌) 에 대한 기금 적립은 2025년 4월까지 가능하다. 
401(k) 적립 한도는 $23,000이며, 50세 이상은 $7,500의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세전 적립금은 과세 소득에서 차감되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인출 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역시 로스 IRA(Roth IR)의 적립도 추천하고 있다. 비록 세금 혜택은 없으나,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 세금 원천징수 점검하기
세금은 연중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원천징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세금 보고 시 세금 환급이 아닌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뿐만 아니라 8%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 충분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의 원천징수 예상금액 계산을 사용하면 좋다. 
자영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권장된다. 온라인 세금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자본 소득, 배당금 등의 추가 소득을 예상해 납부하면 추후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3. 손실 주식 매각(Tax-Loss Harvesting) 고려하기
올해 주식 시장이 호황을 이루었기에, 자본 소득세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오른 주식을 차익 실현하지 않는 경우 뮤추얼 펀드는 이 소득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전가 시키도록 되어 있다. 주식 및 자산을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장기 자본 이득은 소득이 30만달러 이상이면 최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가격이 급등한 개인 보유 주식은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이상 미실현 이익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손해 본 주식은 연말이 가기 전 매각 : 연말이 가기 전에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연말까지 매도하면 이 손실로 이득을 상쇄할 수 있다. 자본소득을 상쇄한 후 남은 손실은 최대 $3,000까지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 자문 펀드(Donor-Advised Fund)에 기부하면 자본 소득세를 피하고, 기부 금액은 아이테마이즈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4. 청정 에너지 세금 크레딧 활용하기
신재생 에너지 제품(예: 태양열 패널, 배터리 저장 장치)을 구매한 경우 주거용청정에너지크레딧(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을 통해 비용의 최대 30%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솔라패널을 설치한 비용이 총 3만여 달러가 들었다면 최대 9천달러의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는다.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공제: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완료된 외부 문, 창문, 히트펌프 등 연간 최대 $3,2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의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소득세 감면을 연장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 관련 세액 공제를 축소하거나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5. 은퇴계좌 최소인출의무(RMD)를 기억할 것
RMD는 73세가 되는 해부터 시작된다. 만약 올해 처음 RMD를 받는 경우, 내년 4월 1일까지 인출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RMD를 받던 사람들은 마감일이 12월 31일이다.
RMD 금액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RMD에서 연방세를 원천징수할 수는 있다. 이는 연중 예상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득원에 따라 일부 은퇴자는 예상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비배우자 상속인이 전통 IRA를 상속받았을 경우, 계좌 소유자가 이미 RMD를 시작한 상태였다면 상속받은 계좌에서도 RMD를 인출해야 한다. 상속받은 IRA는 10년째 되는 해에 계좌를 전부 소진해야 하기에 큰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초기 몇 년 동안 최소 요구 금액보다 더 많이 인출할 것을 권장하니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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