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아메리카 한도초과인출 수수료 폐지
보스톤코리아  2010-03-15, 15:16:1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커피 한 잔을 사고 사용한 데빗 카드에 초과인출 수수료가 붙어 2불짜리가 급기야 40불짜리로 둔갑하는 황당함을 이제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최대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가 9일 수조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는 한도초과인출 수수료를 폐지키로 발표하고 다른 은행들에게도 이를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뱅크오브 어메리카 관계자는 올해 여름부터 시작해 한도가 넘은 데빗카드 사용은 단순히 승인 거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은행의 초과인출수수료는 데빗카드 사용에서 60%가 발생했다.

이 은행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연방 준비은행이 오는 7월 1일부터 데빗카드 사용 또는 현금 인출에 있어서 사용자가 계좌한도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허락을 구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 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은행들은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초과인출 수수료 수익을 포기해야 하게 됐다.

뱅크오브 어메리카는 그러나 계속해서 초과인출 보호계좌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때로 은행사용자들이 체크나 자동 지급 방법을 사용해 초과인출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 ATM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초과인출이 발생했을 때 $35의 수수료를 부담하겠냐는 통지를 이미 받고 있다.

이 은행은 신규 고객들은 오는 6월 19일부터 초과인출 수수료를 폐지하며, 기존의 고객들은 8월 초 폐지한다. 초과인출 보호계좌는 10불의 수수료를 받고 체킹 어카운트를 세이빙 또는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에 연결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초과인출 수수료에 대해 분노를 표시해왔지만, 지난 10여년간 주요 은행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깨닫고 주요 수입원의 하나로 여겨왔었다.

지난 한 해만해도 데빗카드ATM거래 초과인출로 은행들은 20조 달러를 거둬들였다. 또한 체크와 기타 수수료로 12조 달러를 거둬들였다.

연방정부의 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을 예측, 일부은행은 초과인출 보호계좌를 유지하도록 마케팅 작전을 펴고 있다.

한편 시티은행은 데빗 카드나 ATM에서 초과인출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 한국의 은행들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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