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트럼프 출생지 시민권 종료 행정명령 임시 중단 판결 |
시애틀 연방 법원 23일 임시 중단 판결 |
?????? 2025-01-26, 22:23:34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지 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 중단 명령을 2025년 1월 23일 내렸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의 존 코프노어 판사는 이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당초 보스톤 연방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애틀 법원이 한 발 앞서 판결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20일, 비시민권자 부모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시민권자나 합법적 체류자가 아니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명령은 2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즉각적인 효력이 중단됐다. 출생지 시민권 원칙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1868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비시민권자 부모의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헌법 해석의 변화를 시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22개 주와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이 명령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민자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2022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약 25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불법 체류 중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으며, 그중 15만 3천 명은 부모 모두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출생지 시민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관련 소송이 5건 진행 중이며, 이민 정책과 관련한 국가적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연방 법원의 판결은 행정명령의 즉각적인 시행을 중단시키는 데 그쳤으나, 출생지 시민권의 미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은 현재 약 30개국과 함께 출생지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다. 앞으로 대법원의 결정이 이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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