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영주권자여야 출생 자녀 시민권? 2월 시행 여부 보스톤 법원 손에 |
보스톤 연방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시 2월 19일부터 효력 발생 최종 결론은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원, 위헌이지만 결과 쉽게 예측 불가 |
?????? 2025-01-23, 16:35:4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출생 시민권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부모 중 최소한 한사람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 출생만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부여되던 미국 시민권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수정 헌법 14조 1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해당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이를 새롭게 해석해 “불법 체류자의 자녀”와 “합법적으로 임시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자녀”의 신분은 “해당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불법체류는 차치하고 관광 비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교환 비자 등 임시 비자를 소지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출생지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에 반대해 안드레아 캠벨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을 비롯한 18개주가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될 때까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캠벨 검찰총장 등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내에 탄생한 자녀들이 차등적 신분을 부여하고,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 신생아는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며 각종 서비스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이들은 세계 어떤 나라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계는 한국의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이 문제에서 제외된다. 이번 소송은 보스톤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행정명령은 2월 19일부터 발효된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원정출산 등의 잡음은 대법원 결론 때까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임기 동안 구축한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단독으로 헌법의 해석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명령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폭대 헌법학자 르네 랜더스 교수는 “헌법의 의미를 변경하려면 헌법 수정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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