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참전 관련 대통령 권한 논란 |
보스톤코리아 2011-03-27, 00:43:53 |
연방 헌법 1조 8항에는 전쟁을 선포할 권리를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리비아에 군사 개입을 하기 전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공화당의 리처드 루가 상원 의원은 의회에서의 충분한 토론과 전쟁 선포에 대한 표결이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헌법 2조를 보면 미국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두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1950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쟁에 참전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후 의회와 행정부의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헨리 나우 조지타운대 정치학과 교수는 “어떤 미국 대통령도 군사 행동과 관련해 의회의 결정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의회 동의 없이 군을 배치할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1973년 연방 의회는 전쟁권한법을 통과시켜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다. 이 법은 미국이 해외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전쟁에 참여하거나 미군을 증파할 경우 대통령은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일 리비아 군사 개입과 관련한 서한을 의회에 보냄으로써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켰다. 또한 전쟁권한법은 위급한 경우 우선 파병하되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 파병을 종료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기한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권한법 역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하여 위헌 논란이 있어 왔다. 결국 전쟁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에 대한 헌법의 해석이 여전히 다양하다. 2007년, 상원 의원이었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실제로 중대하고 위급한 위협을 중단시킬 상황이 아니라면 군사적 공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인 오바마는 전임 대통령들의 전례를 따르고 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1992년 소말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할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아이티 파병을 결정할 때, 그리고 1998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기 위해 크루즈 미사일을 아프가니스탄에 발사할 당시, 1999년 코소보 폭격 당시에는 대통령이 의회와 사전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할 때에는 참전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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