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RC사기 경고하며, 크레딧 지급 늦춰 감사 강화 |
스몰비지니스 ERC 신청 급증으로 80만 건 밀려 있어 |
보스톤코리아 2023-09-07, 14:51:0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국세청(IRS)이 펜데믹 시절 프로그램인 종업원보유크레딧 즉 ERC(employee-retention tax-credit) 프로그램에 대한 크레딧 지급을 늦추고 이 신청과 관련된 사기 그리고 과장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IRS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ERC 관련) 업체들의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모호한 ERC 신청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IRS는 사기성 또는 부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청서 처리를 늦추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세청의 발표는 지난 몇 년간 ERC 관련 신청 업체들의 급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단속조치에 해당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국세청은 심사 후 이미 지급했던 ERC 크레딧에 대해서도 회수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향후 많은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WSJ는 지적했다. 의회는 지난 2020년 팬데믹의 시작과 더불어 케어스법안(CARES ACT)를 통해 종업원 보유 크레딧을 만들었다. 당시 목적은 비상상황에도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했던 고용주들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창궐기간동안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었거나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비상 명령으로 인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했던 업체들에게 종업원당 최대 $26,000까지 되돌려 주는 크레딧이다. ERC에 대한 규정은 그동안 몇차례 변경됐었다. 이 ERC는 2021년 9월 30일에 종료됐으나 아이러니하게 이에 대한 신청은 종료 후부터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현재의 세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자신들의 급여세금 보고(Payroll tax return)에 대해 3년에 이르기까지 수정해 크레딧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ERC신청 대행 사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대행 사업체들은 스몰비지니스 사업주들에게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했었다. 이들 업체는 크레딧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 한 회계사에 따르면 이 같은 수수료는 일반 회계사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다. 이 회계사는 이들 업체는 세금 및 법률적 조언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까지 IRS는 총 1500억달러를 ERC 크레딧으로 업체들에게 지급했다. 또한 지난 7월까지 약 2천200억달러를 지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투자회사 파이퍼샌들러는 밝혔다. 이는 당초 의회가 계산했던 것에 비해 무려 3배나 많은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 수개월동안 ERC에 대한 잘못된 신청과 사기신청에 관한 경고를 내보내 왔다. 또 일부 회계사 들은 많은 ERC 신청 대행업체들이 기준을 너무 확대 해석해 신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젠 맥케이브 회계사는 “신청 대행사들은 사람들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이 같은 신청 폭주를 신청서 처리를 지연으로 완화하고 좀더 방법론적인 접근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국세청의 이번 조치를 분석했다. 일부 신청자들은 국세청이 지급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맥케이브 회계사는 “최소한 받지 말았어야 할 돈을 추후 이자까지 쳐서 지급해야 하는 일은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국세청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전문고용주조직협회의 팬 클리어리 대표는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조치다. IRS가 사기에 대처하는 것은 이들 직업의 일부이다. 이를 핑계로 지급해야 할 크레딧을 자격있는 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패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세청은 성명서를 발표해 현재 약 80여만 신청서가 밀려있다고 밝히고 더 많은 크레딧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적절하게 신청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주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큰 금액을 선금으로 부과하는 ERC 신청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일부 ERC 대행업체들이 공급망 단절에 기초한 신청에 대해 경고를 하는 법률적 해석을 발표하기도 했다. 과거 국세청은 광범위한 탈세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거래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합의를 제공해왔다. 이는 수천명의 납세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세무조사는 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었다. 한 국세청 직원은 지난달 말 국세청은 ERC를 두고 이 같은 프로그램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었다. 이와 더불어 대니 워펠 국세청장은 의회에 ERC 크레딧 신청 수정 세금신청 마감기한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법에 따르면 2020년 세금보고는 2024년 4월에 마감되며 2021년 세금보고는 2025년 4월에 마감된다. 미공인회계사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IRS는 사기성 신청을 잡는데 신중을 기해 천천히 처리하더라도 ERC를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두가지 문제를 나누어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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