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양육수당 유명무실 |
보스톤코리아 2013-10-21, 10:23:24 |
주민번호 뒷자리 없는 한국국적 해외 영•유아 미지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도입한 재외국민 가정의 만 0~5세 영유아 양육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보건복지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민주당)에 공개한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지급기준’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를 둔 재외국민 가정에 약 7개월 동안 양육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출생한 재외국민의 아이들이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부여받지 못한 때문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 양육수당은 부모 중 한 명이나 영유아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경우에만 지급된다 김성곤 의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가 한국 국적의 해외체류 중인 만 0~5세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아 양육수당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의원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출생신고를 한 경우 차후 국내에 입국해 주민등록을 하면 육아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양육수당 대상 확대를 계기로 부모의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