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헌정 사상 최초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안 인용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 “국론분열 혼란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주문 |
보스톤코리아 2017-03-09, 23:46:2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10일(한국시간)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8인 평결 결과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10일 11시부터 20여분에 걸친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 낭독을 통해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요청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첫 여성 대통령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헌정사상 첫 탄핵이란 불명예로 끝나게 됐다. 이정미 소장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를 만장일치로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이런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소장 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지만 공무원 임명권 남용, 세계일보 사장 퇴임 등 언론탄압에 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없다. 정치적 무능력 소추 사유될 수 없다.”고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미 소장대행은 탄핵결정문 낭독 서두에는 그동안 대통령 대리인들이 지적했던 것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흠결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대행은 “90일동안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60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 진행했으며 재판관 주심 임의로 진행한 적 없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파면 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며 향후 검찰조사의 피의자로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연금, 비서관, 운전기사 등 모든 예우가 박탈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경호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정상적으로 임기를 끝낸 대통령의 최장 15년보다 짧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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