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법원, 트럼프 이민자 입국금지 행정명령 임시 정지 |
보스톤코리아 2017-01-29, 12:24:05 |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보스톤 법정이 29일 새벽 7개 무슬림 국가 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임시 중단시켰다. 1시 51분 보스톤 연방지법의 앨리슨 버로우 판사와 주디스 데인 판사보는 트럼프 행정명령을 7일동안 중단시켜 이란, 이라크, 예맨,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시리아 7개국에서 입국하는 합법이민자들의 입국을 허용토록 했다. 새벽 판결은 매우 드문 사례다. 이번 판결은 연방 공무원들이 오로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근거해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이민자, 난민들을 구류하거나 추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별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판사들은 이민세관보호당국이 각 항공사에 통보해 이민자들이 미국행 비행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미시민자유연맹(ACLU)의 수잔 처치 등의 변호사가 최초 매사추세츠 다트머스 소속 두 명의 영주권 소지 교수들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 이 이란에서 입국한 두 교수는 28일 로건 공항에서 감금되어 3시간 동안이나 심문을 받아야만 했다. 이 두 교수들은 학회를 위해 이란을 방문했으며 29일 5시 30분에 입국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해 구류됐었다. 비록 이 두 교수는 3시간 후 풀려났지만 변호사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입국금지에 시달릴 것을 예측해 서둘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들은 행정명령이 헌법에 근거한 이민자의 권리는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주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변호사들은 연방법원의 어두운 복도에서 28일 토요일 밤에서 29일 일요일 새벽까지 대기했으며 판결이 나자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이번 임시 정지명령이 항구적인 명령으로 바뀌길 기원했다.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된 변호사들은 토요일 저녁 파티에서 뛰쳐나와 법원으로 달려가 밤 10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복장은 파티 드레스가 상당수였다고 보스톤 글로브는 보도했다. 매튜 시걸 시민자유연맹(ACLU) 매사추세츠 법률디렉터는 심리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은 불법적이며 비헌법적이다. 대통령이 계속 이런 류의 계획을 밀어 부칠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그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행정명령에 서명해 무슬림 7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입국과 세계 각국에서의 피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정지하고 시리아출신의 이민자들의 입국을 항구적으로 금지시켰다. 그의 금지명령에 대해 로건 공항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나 이민자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보스톤 외 뉴욕의 연방 판사도 28일 밤 뉴욕의 JFK 공항에 억류되어있는 이민자와 난민의 추방을 금지토록 했으며 버지니아 연방법원도 행정명령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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