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이민자 압박 시작됐다. |
보스톤코리아 2017-01-25, 20:57:36 |
25일 멕시코 국경 건설, 이민자보호 도시 불이익 행정명령 교통 위반으로도 단속 대상 가능성,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5일 국토안보부를 방문 멕시코 국경에 담장 건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단속국(ICE)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sanctuary)’도시들에게는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남쪽 국경에 대형 담장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장의 건설은 허술한 국경을 튼튼하게 하는 상식적 첫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장의 건설을 통해 “마약과, 범죄 그리고 불법이민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변인은 주장이다. 트럼프는 25일 ABC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와 국경에 담장을 가능하면 가장 빠른 3월경부터 건설할 것”이며 이는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우선 건설하고 추후 멕시코에서 “100%”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멕시코 대통령이 결코 담장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멕시코 대통령)는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 어떤 형태로든지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두번째 행정명령을 통해 소위 ‘(이민)피난처’ 주 또는 도시에 연방정부 보조금을 중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션 스피이서 대변인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단속도 대대적으로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피난처 시’에 대한 뚜렷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시 소속 경찰들이 이민단속국(ICE)을 돕거나 이들을 위해 이민자들을 감금하고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시들을 말한다. 연방 이민국은 과거부터 불법이민자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구금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다.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면 지문을 재취하고 이를 FBI와 ICE에 보내 이민신분을 조회한다. 이민단속국이 구금을 원하면 경찰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후에도 최대 48시간동안 이들을 감금한다. 일반적으로 ICE 경찰인력이 모자라므로 즉각 추방대상 이민자를 데려가지 않아 이렇게 오랫동안 감금하게 된다. 그러나 ‘피난처 시’는 판사가 방면을 명령하면 바로 이민자를 석방한다. 이민법은 민사법이기 때문에 판사의 석방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 법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근거를 둔 조치다. 특히 과거 이민단속국(ICE)는 진짜 범죄 불법이민자를 색출하기 보다는 법을 잘 준수하지만 교통 위반등 경미한 범죄를 이유로 붙잡힌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해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혼동케 했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행한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y)프로그램이 바로 이것이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민사가 아닌 형사 범죄 이민자들만 선별해 추방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경찰이 단속할 대상을 형사범죄 이민자들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통위반 등 경미한 위반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과거 분명하게 단속 대상을 규정했을 때도 일반 교통위반을 단속했던 경찰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불분명한 해석 하에서라면 집중적으로 이민자들을 단속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결국 불법이민자는 물론 이민자 사회 전체가 불안에 떨게 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주중 이민자 ‘피난처 시’는 애머스트, 보스톤, 케임브리지, 햄든 카운티, 홀요크, 로렌스, 노스햄튼, 서머빌, 스프링필드, 등 9개도시다. 그러나 첼시는 자칭 ‘피난처시’라고 하고 있으며 스프링필드는 이 같은 분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알링턴은 현재 '피난처 시'가 되는 결의안을 진행 중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말께 일부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이민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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