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 어느것이 유리한가?
비지니스 시작하기 (1)
보스톤코리아  2018-07-16, 10:07:34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간편한가, 세금이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유리한가, 아니면 제 3자와의 이해관계에서 유리한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모두 이에 대해 고민을 할 것이다.  이번주부터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자. 

사업조직체(Business Entity)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사업조직체(Business Entity))에는 

▪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 법인(C Corporation, S Corporation), 
▪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유한책임회사(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이 있다. 

이 중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업마다 사업자의 성향, 사업의 성격, 사업의 규모, 투자자 간의 이해 관계 등이 각각 다르고, 또한 각 사업조직체(Business Entity)마다 설립절차, 투자자의 법적 책임, 그리고 세금문제 등에 있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 사업조직체(Business Entity)의 발전과정과 각 사업조직의 장단점을 파악하면 어느 것이 본인의 사업에 유리한 조직형태인지 어느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와 무한책임
가장 전통적인 사업조직체로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와 법인(Corporation)을 들 수 있다.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는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는데 소매점, 음식점, 미용실 등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체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사업체의 장점으로는 별도의 설립절차가 필요 없이 개인회사 소재지 주정부 또는 카운티에서 업종별로 필요한 인∙ 허가나 면허를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개인 혼자 회사를 운영하므로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이 빨라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개인사업체의 단점으로는 사업자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전반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단점은 개인사업체는 사업과 관련한 채무관계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소유자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나 배상책임 등을 개인사업체의 재산으로 다 변제하지 못하면 사업자 개인의 재산으로 사업체의 채무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Corporation)의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법인(Corporation: 法人)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은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즉, 법인(法人)은 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독립된 별도의 인격체(Legal Entity)로서 주주와는 별개의 단체이다. 

따라서 법인에 발생한 납세의무나 기타 법률적인 책임을 주주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유한책임). 즉, 법인의 주주는 개인사업체의 소유주와 달리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장점때문에 많은사람이 법인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 이외 법인의 장점으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 비교적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 주주의 개인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법인은 독립적 주체로서 영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법인의 단점으로는 회사의 설립이 다른 사업조직에 비해 다소 복잡하고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며, 설립 이후에도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제나 규정이 많아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C-Corporation인 경우 법인의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 단계에서 법인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이익금이 주주(개인)에게 배당되는 시점에 또 개인이 소득세를 내야 해 이중으로 과세 되기 때문이다(이중과세문제).

S-Corpration과 LLC를 통한 무한책임과 이중과세의 해결
위에서 봤듯이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와 법인(Corporation: 法人)의 장단점은 서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럼, 개인사업체의 단점인 무한책임은 지지 않고, 또한 법인의 단점인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즉, 세금은 적게 내고 책임은 조금만 부담하는 그런 사업조직체는 없을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개인의 장점과 법인의 장점만을 취하겠다는 취지로 등장한 S-Corporation과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이다.
S-Corporation이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닌 세법상의 용어이다. 즉, S-Corporation은 법률상으로는 법인(Corporation)이기 때문에 법인의 장점을 유지하고, 세무목적상(For Tax Purposes)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사업조직체를 말한다.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사업조직체(Business Entity)로 S-Corporation과 유사하게 법률상으로는 유한책임을 지고, 세무상으로는 개인사업체(또는 파트너십, Corporation)의 세금을 적용받는 조직체를 말한다.

S-Corporation과 LLC관련 내용은 다음주에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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