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개인세금보고(1) : 인적공제(Exemption)
보스톤코리아  2012-03-19, 15:18:06 
(사례1)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의 장녀 김 한라양은 미국시민권자로 25세 학생입니다. 김 한국씨는 장녀의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녀가 학생인 경우 24세 미만까지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5세인 자녀를 둔 김 한국씨는 장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인지요?

인적공제(exemption)란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계산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 1인당 $3,700씩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적공제 대상자에는① 본인 ② 배우자 그리고③부양가족이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personal exemption’ 이라 하고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공제를 ‘dependency exemption’ 이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dependent)’이란 ‘일정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와 ‘일정요건을 갖춘 친척(qualifying relative)’을 말하며, 자녀 및 친척의 범위 및 요건 등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dependent)인지를 판단할 때는 먼저 ‘Qualifying child’ 인지를 검토한 후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다시 ‘Qualifying relative’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비록 Qualifying child에는 해당하지 않지만Qualifying relative에 해당되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ualifying child’의 요건에는 자녀의 나이(age) 가 연도 말에19세 미만(학생인 경우 24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5세인 김 나라양은 Qualifying child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Qualifying relative’요건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 나라양이 만약 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Qualifying relative로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ualifying relative’가 되기 위해서는 ① Qualifying child가 아니어야 하며, ② 세대구성원 (Member of household) 이거나 납세자와의 일정한 관계(relationship)가 있어야 하며, ③ 총소득(Gross income)이 $3,700이하여야 하며 ④ 자녀가 스스로 생활비의 절반이상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⑤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에 비춰보면, 김 나라양의 경우 총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다른 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 나라양은 비록Qualifying child는 아니지만 Qualifying relative에 해당되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2)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F-1 비자 소지자인 17세 조카 김 태백군(한국국적)을 데리고 있습니다. 김 한국씨는 조카를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Exemption)을 받고 싶은 데 가능할까요?
Qualifying child가 되기 위해서는 ①납세자와의 관계(relationship), ②나이(age), ③납세자와의 동거(residency), ④부양 요건(support), ⑤결혼한 자녀의 부부합산신고 여부 및 ⑥ 시민권자, 거주자(resident alien) 여부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납세자와의 관계(relationship)란 son, daughter, stepchild, foster child, 및 이들의 직계비속(예를 들면, 손자 등) 또는 brother, sister, half brother, half sister, stepbrother, stepsister, 및 이들의 직계비속(예를 들면, 조카 등) 등을 말합니다. 즉,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에는 납세자의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및 그 들의 직계비속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보면 김 한국씨와 조카인 김 태백군은 ‘납세자와의 관계(relationship)’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김 태백군이 Qualifying child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김 한국씨는 그를 Qualifying child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김 태백군은 위의 요건 중 미국의 거주자요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 태백군이 Qualifying child인지의 여부는 그가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김 태백군이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Qualifying relative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 때도 거주자요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여 여전히 그가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례3) 미국 영주권자인 김 백두씨의 배우자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입니다. 따라서 김 백두씨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세금신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 김 백두씨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nonresident alien인 배우자를 둔 납세자의 경우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세금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다음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째; 미국 세법 목적상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것
둘째; 배우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것
셋째;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닐 것
결론적으로 김 백두씨도 배우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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