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 Sale Refinancing |
보스톤코리아 2010-11-01, 15:11:00 |
올해 신문지상에 경제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숏세일 융자조정 차압 방지 등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숏 재융자(Short Refinance)라는 말이 하나 더 생겼다.
숏세일의 숏(Short)과 재융자(Refinance)를 합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9월7일부터 숏재융자를시행한다고 연방 주택국(FHA)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는 기존의 융자 조정과 함께 차압 방지에 가시적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숏 재융자는 현 융자금의 일부를 탕감(원금삭감)하면서 재융자를 허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일부 원금을 삭감하면서 재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차압으로 가지 않고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올 초 3월에 발표가 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원금 삭감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전략적 모기지 채무 불이행자(Strategic Default - 재정적 어려움보다 주택 가치가 내려감에 따라 의도적으로 페이먼트를 연체하는 사람)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한 정부당국이 시행을 미루고 오히려 월 페이먼트를 줄여주는 융자 재조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 왔었다. 그런데 융자를 잘 내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집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선량한 주택 소유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와 주기에는 기존의 융자 재조정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기로 하였다. 만약 숏 재융자 승인을 받게 되면 적어도 융자 원금의 10%이상을 삭감받을 수 있으면서 좋은 조건으로 재융자를 할 수 있다. 숏 재융자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어야 하며 해당 모기지 회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 지를 확인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시행을 권고한 것으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각 은행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않는 융자 은행의 모기지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이 프로그램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최근 연방 주택국(FHA)은 이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에 대한 안내서를 모든 은행에게 보냈다. 몇 주후에는 각 은행별로 이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숏 재융자 승인에 대한 은행 자체 가이드 라인이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HA 론으로 집을 구매한 주택 소유주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만약 주택이 1차 모기지 은행뿐아니라 23차 융자가 있을 경우 모든 은행들이 동의를 해야만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23차 융자가 있는 경우 한 은행이라도 이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 현재 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주의 수는 아직 가늠할 수 없지만 약 수십만의 주택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주택 시장이 당분간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더 강도 높은 주택 소유자 혜택 프로그램을 개발 가동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백영주 /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Fax 617-969-4959 Cell 617-921-6979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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