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에 대하여 (1)
- 2020년 2월24일부터 새로운 양식 (I-944) 반드시 제출해야 –
보스톤코리아  2020-03-23, 11:55:26 
I. 배경과 연방대법원의 판결
지난해 8월14일에 미 국토부(DHS산하 USCIS)는 그동안 우려했던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금지안”을 내놓았고, 그에 반하는 줄소송이 이어졌다. 결국, 연방 대법원 (5대4)은 2020년 1월27일 하급법원의 Injunctive Relief를 일단 Stay하고 시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이민국은 일리노이주 (주법원의 Injuction이 유효)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주에서2월24일부터시행한다. 신규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이고 미국내에서 비-이민비자 변경과 갱신 신청자, 그리고 해외에서6개월이상 체류하는 영주권자에도 해당된다. 법령은 전례없이 국무부산하 영사과-비자신청인에게도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법령의 시행을 두고, 트럼프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익히 들어본바 있다. 사실과 통계를 무시하고, “이민자가 직장을 빼앗아 가고 세금도 안 내면서 정부보조만을 받아먹는다”는 주장을 펼친다. 더군다나, 이번 미국대선을 앞두고 철저히 선거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이민자는 미국내 창업의 40% - 36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민자가 내는 세금은 900억달러 ($90 Billions)이지만 공적 혹은 정부보조는 고작 50억달러 ($5 Billions)에 불과하다. 이러한 진실이 감춰지고 왜곡되어, 트럼프가 국정연설 (State of Union) 연설에서 지나치게 치중해서 반이민정책을 지적했으며, 반이민정책을 발표할때마다 백인보수층의 지지율이 5%씩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기에 이민자에게는 가혹한 희망고문이지만, 그래도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려 보고싶다. 절차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아직도 심리절차가 남아있다. 대법원은 이번법안의 시비곡직을 심리치 않고 일단 연방 행정부에 잠정적으로 손을 들어준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달안에, 대법원은 소송의 원고 –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의 심리가 시작되고, 개정안은 미수정조항5조/14조에 위헌이고, 합당한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절차법 위배로 최종 판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II. 개정안 적용 대상자
1) 영주권 신청인
미국내에서 그리고 외국주재 미국영사과 영주권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대상면제는 시민권자/조건부영주권 (시민권배우자) 해지신청인/영주권갱신자를 비롯하여 망명자, 난민, 배우자로부터 학대 피해자(VAWA) 등 아주 예외적인 신청자에게만 해당된다. 시행일인 2월28일부터, 미국내 영주권신청인은 반드시 신규양식I-944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2) 미국내 비이민 비자변경과 연기 신청자
현재 B / E / F / H / L 비자소지자를 포함 모든 주-신청인은 물론이고, 특별히 신청인의 배우자와 자녀 각각이 개별적으로 I-539A라는 양식을 반드시 첨부하여, 공적부조 시행일인 2월28일 이후에는 받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3) 6개월이상 해외체류 영주권자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장기체류할 경우 (최대2년까지 허용하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도, 미국입국시 과거에 정부혜택을 받았거나 혹은 미래적으로 공적부조혜택자가 될수있다 판단되면 입국거부사유가 될수 있다.  

4) 미국 영사과 영주권 신청인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양식이 나와있지 않으나, DS-260신청시 (앞으로 신설될) DS-5540 공적부조 질문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국시민 혹은 영주권소지 청원자의 충분한 재정능력은 물론이고 이민비자 영주권신청자의 나이/학력/고용능력/재산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민자로써 공적부조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한다. 
(다음호에 계속)


김성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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