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 과정 중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과 관련된 총수입액(총매출액: gross receipts or sales)에서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와 관련비용(expenses)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보면 매출액과 비용이 언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사업소득도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매출액과 비용을 언제 인식해야 하는지는 사업자가 어떤 회계처리방법(accounting methods)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의 세법은 회계처리방법으로 현금주의방법(cash method), 발생주의방법(accrual method), 그리고 이를 혼합한 방법(combination method)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주의방법(cash method) ’이란 현금을 수반한 거래가 일어날 때만 수익(매출)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즉, 매출은 판매한 물건이나 제공한 서비스 대가로 실제 현금을 받은 시점에 (actually and constructively receive) 인식하며, 비용은 구입한 물건 등의 대가로 실제 현금을 지급한 시점에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외상으로 구입한 것은 매출이나 매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현금주의방법이 이해가 쉽고 적용이 편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반면,‘발생주의방법(accrual method)’이란 현금주의방법과는 달리 현금수수에 상관없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수익(매출)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매출은 받아야 할 권리가 확정되고 그 금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에 인식하며, 비용은 줘야 할 채무가 확정되고 그 금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된 시점에 인식합니다. 따라서 발생주의방법을 사용하면 현금 거래가 없는 외상매출이나 외상매입 거래도 위의 요건을 만족하면 매출과 매입(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business expenses)은 사업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그러나 승용차를 출퇴근용과 업무용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어떤 비용이 개인용과 사업용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비용은 개인적 지출액과 사업용 지출액으로 안분한 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방법을 통해 비용화됩니다.

 첫째: 재고자산(inventory)은 구입시점에 자산으로 기록한 후, 판매시점에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며,

 둘째: 일반 자산은 구입시 자산으로 기록한 후(capitalization),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 등(depreciation or amortization)을 통해 비용화되며,

 셋째: 이외 일반 비용은 지출 당시 비용화됩니다.


 ▶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

 매출원가란 사업자가 판매한 재고자산의 원가(cost)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 중 구입한 재고 – 기말재고액


 여기서 ‘당기 중 구입한 재고’에는 연도 중에 구입(또는 제조)한 물품의 구입가액뿐만 아니라 운반비, 인건비 등 관련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depreciation)

 감가상각이란 자산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비용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11년 1월1일 내용연수 5년인 사업용 냉동고를 $5,000에 구매했다면, 구입한 연도인 2011년에 구입가액 $5,000전액을 비용으로 차감하는 게 아니라 2011년부터 5년간 매년 $1,000씩 나누어 비용화하는 방법입니다. 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별로 몇 년간 나누어 비용화 할지, 어떤 방법에 의해 비용화 할지 등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비중 사업과 관련된 금액은 사업비용으로 공제 됩니다.

 한편, 특정 사업용자산은 세법 제179조를 적용하여 구입하는 해에 전액 비용화 할 수 있으며(section 179 deduction), 또한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을 할 수 도 있습니다.


 ▶ 기타 영업비용

 매출원가와 감가상각비 이외 사업과 관련된 비용(business expenses) 에는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수선비, 이자, 출장비,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 (Schedule C ‘Part Ⅱ Expenses’ 참조). 어떤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는 대부분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 론 지출된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비용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기타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상적이며 필연적으로(ordinary and necessary)’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경상적(ordinary)’이며 ‘필연적(necessary)’ 인지는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필연적(necessary)으로 지출한 비용’이란 합리적이며 사려깊은(prudent) 사업자라면 지출할 금액으로 그 지출이 사업에 적절(appropriate)하며 도움(helpful)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경상적인(ordinary) 비용’이란 보통의, 평상의 또는 관례적(normal, usual or customary)으로 지출액 금액 중 자본적 지출액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반복되어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외에 한가지 중요한 요건을 덧붙이면 금액이 합리적(reasonable)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사업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액의 합리성은 비슷한 회사의 비슷한 직위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자와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성은 있으나 법규의 위반으로 지출한 벌금, 과태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치자금이나 로비자금, 뇌물 등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자영업자는 FICA Tax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를 대체하여 Self-employment Tax를 내야 합니다. Self-employment Tax는 자영업 순소득(Net profit)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납세자가 둘 이상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자영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순소득이란 총수입에서 공제 가능한 사업비용(Business expenses)을 공제한 소득을 말합니다.

 납부할 자영업세는 위의 순손익의 92.35%의 금액에 13.3%(social security tax)와 2.9%(medicare tax)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social security tax는 순손익이 $106,800까지만 부과하며 medicare tax는 금액에 한도 없이 부과합니다.

 자영업자는 이렇게 납부한 Self-employment tax 중 일정액을 세금신고시 상위공제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및 서식 해설◈

 Form 1040-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하는 서식

 Form 1040-Schedule SE (Self-Employment Tax ): 개인사업자의 자영업세를 구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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