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보로 주차장에서 14세 소녀 ICE에 체포…뉴욕 시설로 이송
브라질 출신 미성년자 ICE에 구금… 연방지법판사 MA 재송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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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새벽 기자 작성일본문
매사추세츠 말보로(Marlborough)에서 14세 소녀가 연방 이민당국 요원에 의해 체포돼 뉴욕의 연방 시설로 이송됐으나, 매사추세츠 법원은 즉각 그녀를 매사추세츠로 돌려 보낼 것을 명령했다.
보스턴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출신의 이 소녀는 11일 낮 말보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이후 말보로 경찰서로 이동됐다가 보스턴 다운타운의 존 F. 케네디 연방빌딩으로 이송돼 국토안보부(DHS) 관리 하에 구금된 것으로 법원 문서에 적시됐다.
소녀의 변호인인 앤드루 라타룰로 변호사는 이후 소녀가 뉴욕에 있는 난민재정착국(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시설로 옮겨져 현재까지 구금 상태라고 밝혔다. 라타룰로 변호사는 같은 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제출하며 소녀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 법원 레오 T. 소로킨 판사는 11일 오후 이 소녀를 매사추세츠 주로 즉각 재송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녀는 2019년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미국에 머물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소녀에게 어떠한 범죄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으며 체포를 정당화할 문서도 ICE 측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ICE, 이민 단속 대상 시민권자로 무차별 확대"그는 또 소녀가 체포된 뒤 약 20시간 가까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충분한 식사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의 20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말보로의 주차장에서 14세의 소녀가 체포돼 주 밖으로 이송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미성년자를 이처럼 구금해서 변호사 접견과 법률지원 체계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된다. 즉각 법원의 명령에 따라 매사추세츠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사추세츠주 로리 트래핸 연방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14세 아이를 구금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트래핸 의원은 “소녀는 가족에게 돌아가 이번 주 학교 수업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체포 당시 소녀는 미국 시민권자인 두 오빠와 함께 있었다. ICE가 차를 멈추고 소녀를 체포해 말보로 경찰서로 이송했다. 말보로 경찰은 이민요원들과 소녀의 경찰 건물 출입을 거부했고, ICE는 이후 그녀를 보스턴 다운타운의 존 F. 케네디 연방빌딩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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