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보유는 미국인의 고유 권한 |
보스톤코리아 2010-07-02, 19:46:35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연방대법원이 지난 28일 총기 보유는 미국인 개개인의 헌법적 고유 권한인 만큼 연방 정부는 물론 주 정부, 지방 정부도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시카고 시정부가 28년 동안 유지해온 총기 보유 금지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소송에서 찬성 5, 반대 4로 “총기 보유 금지 규정은 보다 완화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2008년 6월 워싱턴 DC가 32년간 지속해온 개인의 총기 소지 금지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한 데 이어 총기 보유 금지 완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결정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으로 보장된 총기 보유 권한을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도 법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수정헌법 제2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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