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크레딧 법의 허점, 은행들 소비자 우롱
보스톤코리아  2010-05-22, 23:56:4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은행들과 크레딧 카드사들은 크레딧 카드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의 약점을 이용, 최대한의 이자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부터 전면 시행된 크레딧 카드법은 은행들이 크레딧 카드를 이용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 못하도록 금하도록 했지만 은행들은 크레딧법의 허점을 이용해 최대한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자율의 크레딧 카드 빚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 같은 경우에 걸려든다. 예를 들자면 뱅크오브 아메리카는 크레딧 카드 현금 대출의 경우 약 24%의 이자율을 부과하지만 구매 시에는 약 13%정도의 이자율을 부과한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 대출을 하고 또 구매를 했다면 두 개의 다른 이자율의 크레딧 빚이 생기게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아나가길 원한다.

그러나 지난 2월 크레딧 카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은행들은 소비자가 갚는 돈은 모두 이자율이 낮은 빚을 갚도록 하고 이자율이 낮은 빚을 모두 갚아야 높은 이자율의 빚의 원금을 차감하기 시작했다.

새로 시행된 크레딧 카드법은 월 최소한도납부액(Minimum payment)이상의 납부액은 높은 이자율의 빚의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도납부액까지는 낮은 이자율의 원금 차감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

대형 크레딧 카드사 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캐피탈 원, 체이스 등은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최소한도 납부액을 낮은 이자율 원금차감에 사용하고 있다.

비록 최소한도 납부액이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실업률이 높고 불황인 상태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최소한도납부액만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새로 시행된 크레딧카드법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은행들과 크레딧 카드사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법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맞지만 소비자들은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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