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 |
보스톤코리아 2010-05-10, 15:33:58 |
I.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곧 졸업과 함께 많은 학생들이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를 신청하게 됩니다. 다음은 몇가지 주의 사항들입니다. 먼저, OPT 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I-20 원본 (반드시 원본)을 OPT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이전의 모든 I-20 의 복사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 개월간의 STEM OPT 인 경우엔 본인이 STEM 에 해당되는 학위를 가졌다는 증거와 고용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또한, I-20 서명하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F-2), 이들의 I-20에도 배우자 또는 자녀의 서명이 아닌 F-1 주 신청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 꼭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버몬트로 보내질 경우에 한해) II. 신분변경 최근 이민국은 종교관련 단체에서의 자원봉사를 위해 B-2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의 6개월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해 꽤 호의적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의 봉사기간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봉사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진정한 종교단체이며 앞으로 연장될 기간동안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J-1 비자가 끝나고 바로 F-1 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J-1의 grace period 는 30일이지만 F-1 으로의 신분변경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grace period 가 60일이 됩니다. III. H-1B Update 5월4일 발표에 의하면, 4월 27일 현재 일반 H-1B 비자 신청자 수는 약 16,500명이며 미국 석사 이상의 H-1B 비자 신청자의 수는 약 6,900명 이라고 합니다. 또한, 칠레와 싱가포르에 따로 배정된 H-1B 로의 신청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미 I-140 이 승인되신 분에 한해 H-1B 를 연장하실 때 반드시 연장기간을 최대 3년이 돼야 한다는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민국은 일괄적으로 1년만 H-1B 신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07~2010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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