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벌 패트릭 주지사 MA주 왕따 금지 법안 승인해 |
보스톤코리아 2010-05-10, 15:26:46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자은 기자 = 지난 3일 MA주 드벌 패트릭주지사가 왕따금지 법안을 승인했다.
이 왕따금지 법안은 학교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집단폭력이나 왕따 관련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새로 실시될 이 법안은 교사들이 왕따 당하는 학생을 목격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교장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MA주에서 학교를 다니며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자살을 한 두 명의 학생들의 사고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스프링필드 에 거주하던 11세의 칼 워커-후버는 지난 해 학교에서 심각한 집단 따돌림을 당해 목을 매고 자살 한 바 있다. 사우스 해들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15세의 피비 프린스 또한 또래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해 지난 1월 자살 했다. 프린스를 따돌림으로 괴롭혔던 학생들 중 몇몇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왕따금지 법안은 교내에서 뿐만이 아닌 인터넷상에서의 따돌림까지 금한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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