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이민법, 경찰 다른 인종 누구나 검문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10-05-01, 14:55:53 |
지난 23일 잰 브루어 주지사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서명, 논란이 많은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을 법률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주경찰은 체류 신분이 의심스러운 이민자들을 불심 검문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고, 불법 이민자로 드러날 경우 강제 추방 된다. 지금까지는 범죄 용의자일 경우에만 경찰이 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 있었고, 미국 내 불법 이민은 연방법 위반으로 연방 정부의 관할이었지만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이 발효되는 경우 불법 이민자를 주 법에 의거 처벌하는 최초의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 단체들은 애리조나 주의 이민 단속법이 이른바 인종 차별에 따른 검문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다렐 스타인버그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장은 27일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은 헌법에 어긋나는 비양심적인 것이며, 캘리포니아 주는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데 세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주 정부 차원에서 애리조나와의 사업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28일 공식 성명을 통해 시 공무원들의 애리조나 출장을 일시 금지한다면서 앞으로 애리조나 주와의 사업 관계 중단이나 현지 기업과의 계약 취소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가톨릭주교회의도 성명을 통해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을 “가혹한 법”으로 규정하면서 “이 법은 이민 사회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아 애리조나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리조나 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의 소노라 주는 오는 6월 애리조나에서 열릴 예정인 협력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멕시코 정부도 “애리조나의 이민법은 이민자 사회와 모든 멕시코인 방문객에게 좋지 않은 정치적 분위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에서는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27일 “애리조나 주의 새로운 이민법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각 전 애리조나 주지사를 지낸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도 “애리조나 주가 위험한 이민자 단속에 투입돼야 할 연방 자금과 인력을 흡수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이민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리조나 주가 지역구인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 의원은 “연방 정부가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주 의회가 나선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매케인 의원은 27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경이 무너졌다”면서 “다만 애리조나 이민법은 남용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찰의 인권 차별적 행동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히스패닉계 불법 이민자들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애리조나 주에는 현재 46만여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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