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세금 재산세에 따라 붙는다 |
보스톤코리아 2010-02-22, 14:23:51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 김현정 인턴 기자 = 매사추세츠주는 앞으로 악성 미납 세금을 재산세에 붙여 부과하게 된다.
지난 14일 “Green Ticket”법이 통과 됨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 내 미납된 벌금고지서들에 대해서 재산세에 유치권을 발부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집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발부된 벌금 고지서를 무시할 경우에도 해당 된다. 토마스 메니노(Thomas M. Menino) 시장은 이번에 제정 된 법을 두고 평소 등한시되던 시의 법규, 지역 조례, 주의 법들을 강력히 집행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메니노 시장은 “벌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법의 시행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스톤 시 법 집행과의 공무원들(Boston code enforcement officers)은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만 87,000개가 넘는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중 오직 45%만이 벌금을 납부했고 벌급 미납 상습자들은 490만 달러를 미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대변인 애론 미쉴레위츠(Aaron M. Michlewitz)는“시민들이 주의 수입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물으면 나는 아직 받지 못한 세금부터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의 시행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은 미납 고지서를 주 수입을 증진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소규모 주택소유자협회 디렉터인 스킵 쉴로로밍 씨는“쓰레기를 집 주변이나 현관에 두기만 해도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쓰레기와 관련한 일부 법들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이번에 새로 통과된 법을 좀 더 효과 있게 시행하려면 쓰레기 투기에 관련한 고지서 규율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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