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신곡 방송 불가이어 뮤비도 선정성 논란 |
보스톤코리아 2010-02-22, 12:34:24 |
최근 발표한 스페셜 앨범 ‘센티멘탈(Sentimental)’의 타이틀곡 ‘NO. 5’는 가사 일부에 유명 제품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12일 가까스로 공중파 3사의 음반 심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곡의 뮤직비디오가 문제가 됐다. 케이블채널 엠넷의 뮤직비디오 심의 담당자에 따르면 제이의 ‘NO. 5’ 뮤직비디오에 대한 자체 심의 결과 19세 이상 시청가능 등급으로 지정하고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 보호시간대 편성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유는 선정성 때문. 제이의 관계자는 “이 시간대에 가요의 주 소비층인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기 때문에 3년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제이로서는 심각한 타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각 방송사들이 심의 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한다면 제이의 ‘NO. 5’ 뮤비는 오전과 심야 시간대에만 노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NO. 5’ 뮤비는 지난 9일 곰TV를 통해 선공개돼 2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