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튼 지역 30대 한인 ‘폰지 사기’ 벌여 |
보스톤코리아 2009-10-19, 17:42:18 |
한국일보 신용일 기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7일 매사추세츠주 뉴튼(Newton, MA) 거주 한인 랜디 M, 조(한국명 조문진,38)씨를 ‘폰지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11일자로 이를 보도했다. 시카고 대학을 중퇴한 조씨는2001년부터 미국 4개주 45명 투자가들로부터 유명회사의 상장 전 주식을 구입, 큰 차익을 돌려주겠다며 최소 370만 달러를 모금해 투자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가들에게 되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SEC가 미 연방 일리노이주 북부지법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조씨가 투자가들에게 ‘센터포인트’(Centerpoint), 'AOL/타임 워너사‘(AOL/Time Warner, Inc), ’구글사‘(Google, Inc), '페이스북’(Facebook), '로세타 스톤사‘(Rosetta Stone, Inc) 등 유명회사들의 ’기업공개‘(IPO)를 미리 예측해 주식을 구입하겠다며 투자자금을 모아왔다고 밝히고 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서 일했고 현재 계좌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종 거래에서 우대는 받고 있다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조씨는 돈을 모은 후 한 번도 투자자들을 위해 위의 회사들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으며 투자자금을 이용 자신 개인의 (증권)거래, 자신과 가족 개인의 지출, 그리고 새로 모은 투자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되돌려주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를 벌였다고 SEC는 소장에서 밝혔다. SEC는 고소장과 함께 긴급 ‘가처분 명령’(TRO) 및 ‘자산동결 명령’(AFO)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SEC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조씨와 조씨 관계자 모두가 투자모금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더 이상 투자금을 수수하지 말 것과 5일 이내에 모든 투자자들의 명단과 투자금액, 투자 목적 및 투자금 현황을 SEC에 제출토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조씨와 조씨 명의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자산동결 명령’도 함께 내렸다. 조씨는 SEC의 심문과정에서 투자자들에 관한 것과 투자 금액에 대해 묵비권(5th amendment)을 행사해 피해자와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힘들다. 특히 이 피해자들이 한인인지 또 MA주 한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SEC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는 시카고 북부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는 2년 전 뉴튼소재의 집을 구입해 뉴튼으로 이전했다. 그는 진술서에 그전에 보스톤에 거주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언제 보스톤으로 이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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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디 조는 누구?
2009.10.19
의견목록 [의견수 : 1] |
보보 | |
굳이 뉴튼지역 이름을 넣어야 하나요? 그냥 보스톤에 사는 한인이라고 하는게 어떨지... | |
IP : 75.xxx.17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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