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 규제법안 美의회 통과 |
보스톤코리아 2009-05-25, 16:45:57 |
▶ 전화 온라인 대금지금 수수료 부과 못해
▶ 카드 회사 약관 인터넷 계시 ▶ 60일 이상 연체 아니면 이자율 인상 불가 ▶ 이자율 인상시 45일 이전 통보, ▶ 6개월 이상 최소지급금 납부시 이자율 원래대로 ▶ 21세 이하 크레딧 발급 규정 강화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자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회사 규제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가결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미 의회가 신용카드 회사의 자의적인 수수료 인상 관행에 철퇴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최근 1년간 카드회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누르고 소비자단체와 집권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연방 하원은 20일 표결을 통해 찬성 361, 반대 64로 신용카드회사 규제법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앞서 연방 상원은 19일 표결에서 찬성 90, 반대 5라는 압도적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이에 따라 이 법안을 백악관으로 이송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빠르면 22일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카드사들이 연체이자를 비롯해 각종 요율을 인상할 경우 45일 전에 미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60일 이상 대금결제가 연체되지 않는 한 연체이자율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최소 대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6개월 후부터 종전 이자율로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1세 이하에 대해서는 카드발급 이전에 대금결제 능력을 입증토록 하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지불보증을 받도록 해 카드 발급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도록 했다. 카드회사들은 약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야 하며,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카드대금을 지불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면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데, 법안의 내용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새 규정과 비교해 카드회사들에 훨씬 더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카드대금 연체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카드회사들이 연체 가능성이 우려되는 고객과는 거래를 기피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연합 특약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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